‘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유 형과 처벌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남편을 폭행한 경우의 죄명(폭행죄·상해죄·존속폭행죄 등), 형사 절차, 예상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실제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 기본 개요
1. 어떤 상황에서 범죄 가 되나?
- 남편의 신체에 폭행을가 한 경우
- 그 결과 멍·찰과 상·골절·치아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반복적인 폭언·위협 후 실제 폭행이이 루어진 경우
- 술자리 다툼, 양측 상호 폭행(쌍방폭행)이라도 먼저 크게 다친 쪽 기준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음
2. 주요 적용 죄명
- 단순 폭행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 존속폭행죄(부모 폭행 시)와 달리, ‘배우자 폭행’은 별도가 중 규정은 없음
- 다만,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별도 절차·보호명령 등이 작동함
남편 폭행, 폭행죄 vs 상해죄 차이
1. 폭행죄 의 의 미
2. 상해죄의의 미
3. 폭행죄와 상해죄 비교 (처벌 중심)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관련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 구성요건 |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 형력 행사 | 폭행 + 건강 상태의 불량 초래 |
| 전 형적 예 | 뺨 한 대, 밀침, 머리 살짝 때림 (치료 불 필요) | 멍·타박상, 골절, 치아파절, 뇌진탕 등 (치료 필요) |
| 법정형 | 2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 | 7년이 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하 벌금 |
| 반의 사불벌죄 여부 | 해당 (처벌 불원 시 공소제기 불가) | 해당 없음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수사·재판 가능) |
| 실무상 결과 | 초범·경미: 기소유예·벌금형 많음 | 초범이라도 진단 주수·정도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1.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2.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 방향
남편 폭행 시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 시작 경로
2. 경찰 수사 단계
3. 검찰 단계
4. 법원 단계
예상 처벌 수위 (현실적인 범위)
1. 폭행죄 (상해 없음, 단순 폭행)
2. 상해죄 (멍·골절 등 실제 상해 발생)
3.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합의와 처벌 불원 의 사, 어느 정도 영향 있나?
1. 폭행죄(반의 사불벌죄)의 경우
2. 상해죄의 경우
- 상해죄는 반의 사불벌죄가 아님
-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기소는 가능
- 그러나 합의 및 처벌 불원의 사는
- 양 형에서 상당히 큰 감경 요소로 작용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 줌
3. 합의 시 주의 할 점
남편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상호폭행(쌍방폭행)인 경우
-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 모두 피의 자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 지,
- 누가 더 중한 상해를 입었는 지가 중요
- CCTV,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으로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2.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 후 발생한 역폭행
- 장기 간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폭발해 남편을 폭행한 경우
3.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
- 경찰 출석 전
- 변명의 반복보다
2. 합의 전략
3. 반성문·탄원서 활용
4. 다시는 문제 되지 않도 록 할 실질적인 조치
- 분리 거주 또는 일정 기간 별거를 통한 갈등 완화
- 음주 문제 있다면 병원·상담 센터 연계
- 부부 상담, 정신건강의 학과 상담 등 활용
- 재판에서 “이미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잘 보이 면 긍정적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을 한 대 때렸는 데, 멍도 안 들었고 진단서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Q2. 남편이 먼저 때려서 밀치고 뿌리친 것뿐 인데, 제가가 해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상해 진단서가 2주 나왔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구속까지 될까요?
Q4. 남편과 합의 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하지만 벌금형이 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사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 다만 그 기록이 평생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조회에서 보이 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Q5. 부부 사이 일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완전히 “없던 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폭행죄의 경우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 사를 표시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해죄의 경우
- 합의와 선처 의 사가 있어도 수사·재판은 진행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