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선점 상표권 분쟁 해결’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 문제가 아니라,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메인 선점이 어떤 경우 위법이 되는지, 형사·민사 절차와 실제 해결 방법,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을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도메인 선점 상표권 분쟁 해결’ 개요
1. 도메인 선점이란
- 특정 브랜드명, 회사명, 서비스명을
- 먼저 도메인으로 등록해 두고
- 나중에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회사에
- 고가에 판매하거나
- 영업을 방해하거나
- 광고 수익을 올리려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 전형적인 용어
-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 도메인 브로커, 도메인 투자 등으로 포장되기도 함
2. 관련 주요 법률
- 상표법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도메인을 사용해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 상표권 침해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도메인 사용
- 타인의 ‘주지·저명한 표지’를 무단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경우
- 형법·정보통신망법
-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될 수 있음
- 국제 분쟁 규정
- UDRP(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 국가별 도메인 분쟁조정 절차(.kr, .com 등)
도메인 선점과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
1. 형사·민사에서 주로 보는 포인트
-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 존재 여부
- 상표 등록 여부
- 국내에서 주지·저명성 인정 여부
- 도메인의 표장(문자열)이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 실제 사용 목적
- 영업에 실제 사용했는지
- 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 부당한 목적
- 고액 매각 요구
- 경쟁사 영업 방해
-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사이트 운영 여부
2. 합법적인 선점 vs 불법적인 사이버 스쿼팅 비교
| 구분 |
합법적인 도메인 선점 가능성 높은 경우 |
불법/분쟁 위험 높은 도메인 선점 |
| 상표와의 관계 |
타인의 등록상표와 직접 연관이 없음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 사용 목적 |
자신의 사업·블로그·포트폴리오 등 실제 사용 |
사용 없이 방치하며 되팔이 목적만 있음 |
| 판매 행위 |
오랜 기간 사용 후 정상적인 양도·양수 |
상표권자에게 과도한 금액 요구, 협박성 메일 |
| 소비자 혼동 여부 |
특정 회사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식 홈페이지처럼 꾸며 혼동 유발 |
| 법적 평가 |
투자·선점 자체로는 문제될 여지 적음 |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소지 큼 |
도메인 선점 관련 형사 책임 가능성
1. 어떤 경우에 ‘형사 사건’이 되는가
-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도메인 사용
-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사이트 운영
- 상표권자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취지의 연락
- 허위 사실·비방, 명예훼손 게시
- 경쟁사 영업을 마비시키려는 의도
2. 대표적인 적용 법조
- 상표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이미 널리 알려진 상호, 브랜드명과 같은 도메인을 취득·사용해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 형법상 사기·강요·협박
- “도메인을 넘겨주지 않으면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협박 메일
- 허위 사실을 내세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허위 사실 유포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사이트 운영
3. 형사 처벌 수위(전형적 범위)
- 상표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대 벌금 가능성 (조문·사안에 따라 다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사기·협박·명예훼손 등
- 실무상 고려
- 초범·피해 회복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 기소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 많음
민사상 대응: 도메인 회수·사용금지·손해배상
1.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민사 수단
- 도메인 사용 금지 청구
- 도메인 이전(양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가처분 신청
- 급박한 경우, 도메인 사용을 임시로 막는 조치
2. UDRP 및 국내 분쟁조정 제도 활용
- UDRP(국제 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
- .com, .net 등 gTLD 도메인에 주로 적용
- 온라인 서면 심리 중심, 상대적으로 빠름
- 국내 분쟁조정(예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지정 기관 활용
- 도메인 말소·이전 결정 가능
절차 비교
| 구분 |
UDRP(국제) |
국내 분쟁조정(.kr 등) |
법원 소송(민사) |
| 대상 도메인 |
.com, .net 등 국제 최상위 도메인 |
.kr, .한국 등 국가도메인 |
제한 없음(판결 효력은 각 기관에 집행) |
| 결과 유형 |
이전 또는 말소 |
이전 또는 말소 |
이전, 손해배상, 사용금지 등 폭넓음 |
| 소요 기간 |
수개월 내외 |
수개월 내외 |
수개월~수년까지 다양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상대적으로 저렴 |
비교적 고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
| 장점 |
빠르고 절차 간단 |
국내 브랜드에 적합, 접근성 좋음 |
손해배상 등 폭넓은 구제 가능 |
| 단점 |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시간·비용 부담 큼 |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
1. ‘선점’만으로 불법인가?
- 단순히 일찍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 문제 되는 경우
-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브랜드를 노리고
- 혼동을 이용하거나
- 되팔이를 위한 악의적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2. 상표 등록 여부와 시점
- 분쟁 시 핵심 체크 포인트
- 도메인 등록 시점 vs 상표 출원·등록 시점
- 도메인 등록 당시 상대방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지(주지성)
- 유리한 방향
- 상표권자 입장
- 가능한 한 빨리 상표 등록·출원
- 사업 시작 전 주요 도메인 확보
- 도메인 보유자 입장
- 자신이 먼저 사용·홍보해 온 사실 확보
- 순수한 사용 목적 입증 자료 준비
3. 도메인 사용 실태
-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
- 공식 사이트처럼 꾸며서 소비자 혼동 유발
- 광고·제휴 창구처럼 위장해 문의를 가로채는 행위
- 비방·음해성 게시물로 상대 명예 훼손
- “공식 사이트로 오려면 이 도메인을 사라”는 식의 안내
‘도메인 선점 상표권 분쟁’ 실무 대응 전략
1.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 현재 상황 점검
- 문제되는 도메인 주소
-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지
- 광고, 비방글, 판매 안내 여부
- 권리 관계 점검
- 상표 등록 여부 (국내·해외)
-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 기존에 사용해 온 도메인·SNS·브랜드 사용 이력
- 증거 보존
- 웹페이지 화면 캡처(PDF, 이미지)
- WHOIS 정보(등록 일자, 소유자)
- 도메인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2. 단계별 대응 로드맵
(1) 초기 경고 및 협의 시도
- 내용증명 발송
- 상표권·상호권 보유 사실 통지
-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지적
- 자진 이전·사용 중지 요청
- 협상 포인트
- 순수 선점·투자 목적이라면
- 악의적·공격적 태도라면
(2) 분쟁조정 또는 UDRP 절차 활용
- 장점
- 빠른 절차
- 영어·국제 절차에 익숙한 기관이 처리
- 유리한 자료
- 상표증, 사업자등록증, 카탈로그, 광고, 언론 보도
- 도메인 보유자의 악의 입증 자료
- 고액 매각 요구 메일
- 다른 유명 브랜드 도메인 선점 사례 등
(3) 민사 소송·가처분
- 소송 선택 시 검토 사항
- 분쟁 규모(브랜드 가치, 예상 손해 규모)
- 도메인이 핵심 인프라인지(주력 서비스 도메인인지)
- 가처분 활용
- 공식 서비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경우
- 혼동으로 인한 피해가 급박한 경우
(4) 형사 고소 병행 여부
- 형사 절차를 고려하는 상황
- 명백한 협박·사기성 메일
-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게시
- 유사 사건 반복, 상습적 사이버 스쿼팅
- 효과
-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 수사기관은 민사적 분쟁과 구별하여 판단하므로
- 단순 선점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도메인 선점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팁
1. 분쟁을 피하기 위한 사전 예방
- 사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상표 출원/등록 → 주요 도메인 확보 순으로 진행
- .com, .net, .co.kr, .kr, .shop 등 핵심 도메인 우선 확보
- 브랜드명이 흔한 단어라면
- 구체적 조합(예: 브랜드+service, 브랜드+official 등)도 함께 확보
- 내부 관리
- 도메인 만료일 캘린더 관리
- 자동 연장 설정
- 담당자 퇴사 시 계정·결제수단 변경 점검
2. 이미 선점된 도메인을 볼 때 주의할 점
- 감정적으로 이메일·메신저 대응 금지
- 협박성 표현, 모욕적 발언은 향후 분쟁에서 불리
- 공개 게시판·SNS에 상대 실명 비방 자제
- ‘폭리’라고 느껴져도
- 시장 가격 조사 (유사 짧은 도메인 거래 사례)
- 사업 규모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 계산
3. 협상 시 실무 팁
- 협상 전략
-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분하게 알려주되
- “무조건 형사 고소하겠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은 피하는 편이 유리
- 계약서 작성
- 도메인 양도 계약서 필수
- 금액, 양도 시점, 계정 이전 절차, 세금 처리 명시
- 이후 상표·브랜드 관련 권리 주장 포기 조항 검토
흔한 오해와 실제 법적 평가
1.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 실제로는
-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우선 고려
- 악의적 선점이라면
2. “상표 등록이 없으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한 표지’ 보호 가능
- 오래된 상호, 실제 영업 사용 실적, 언론 보도 등으로
3. “형사 고소하면 바로 도메인을 뺏어올 수 있나?”
- 형사 절차는
-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고
- 도메인 이전은 민사·행정·분쟁조정 절차의 영역
- 실무상
- 형사·민사를 병행하되
- 도메인 회수 자체는 UDRP, 국내 분쟁조정,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표 등록을 나중에 했는데, 그 전에 누군가 도메인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없나?
- A1.
- 도메인 등록 시점에
- 이미 상호·브랜드를 널리 사용해 왔고
- 상대방이 그 명성을 알고 노렸다는 정황이 있으면
- 여전히 부정경쟁행위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표 등록이 늦었더라도, 사용 실적과 주지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단순히 고액에 도메인을 팔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나?
- A2.
- 단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타인의 저명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 반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면
- 부정경쟁행위·상표권 침해, 경우에 따라 사기·협박 등과 결합돼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분쟁조정(UDRP 등)과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 A3.
- 핵심 목적이 ‘빨리 도메인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 UDRP·국내 분쟁조정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 민사 소송도 병행 또는 후속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도메인 분쟁 해결이 가능한가?
- A4.
- .com 등 국제 도메인은
- UDRP 절차를 통해 상대방 소재 국가와 무관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다만 손해배상 등 추가적 청구는
- 관할 법원·집행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