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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부방 운영 학원법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 위반의 핵심 규정과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벌과
대응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원법 제18조에
따라 학습지도업(
학원)은 시·
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공부방을 운영하면 학원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주로 초·
중학생 대상 소규모 공부방이 적발되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단속합니다.
핵심 규정과 위반 포인트
| 구분 |
허가 학원 |
무허가 공부방 |
| 등록 의무 |
시·군·구 허가 필수 |
허가 없이 운영 |
| 시설 기준 |
면적·소방·위생 준수 |
미준수 시 처벌 |
| 처벌 |
위반 시 과태료 |
형사·행정 동시 처벌 |
- 즉시 대응
- 적발 시 자진 신고로 과태료 감경(학원법 제106조 제2항).
- 허가 신청
- 예방
Q: 공부방 3명 운영은 괜찮나요?
A:
5인 미만 비정규는 허가 면제 가능하나,
단속 시
확인 필요.
Q: 과태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징·
압류,
형사 고발 전환.
Q: 이미 운영 중인데 허가 받을 수 있나요?
A: 자진 허가
신청 시
불이익 완화.
Q: 학부모 제보로 적발되나요?
A: 네,
익명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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