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내 의사에 반한 성관계 처벌‘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부부 간 강제 성관계가 법적으로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략히 정리하고, 민사·행정 대응 방안까지 알려드립니다. 핵심 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부 사이 내 의사에 반한 성관계 처벌’ 관련 개요
- 한국 형법 제297조(강간죄) 및 제300조(준강간죄)에 따라 배우자 관계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부부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부부 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으로 인정됩니다.
- 처벌 수위는 3년 이상 무기 또는 무기징역(강간), 5년 이하 징역(준강간)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민사 사례
- 행정 사례
핵심 포인트
과거와 현재 비교
| 구분 | 과거(2013년 이전) | 현재(2020년 이후) |
|---|---|---|
| 부부 적용 | 예외(미처벌) | 동일 처벌(강간죄) |
| 처벌 예시 | 없음 | 징역 3년 이상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면 처벌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2020년 개정으로 부부예외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