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변호사란,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위반(일명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둔 사람이 형사·행정·민사 문제를 함께 상담하기 위해 찾게 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이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기본 개념, 형사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피해 최소화 전략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사무장병원변호사 개요
1.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 법률상 개념
- 주로 문제되는 유형
- 비의사 투자자가 병원·의원·요양병원·치과·한의원 등을 사실상 운영
- 의사는 명목상 개설자·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질 경영권은 비의사에게 있음
- 명의대여료(월급 외 별도 리베이트) 지급 구조가 흔함
- 왜 문제되는가
2. 사무장병원 관련 주요 법률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형법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누가 처벌 대상인가
1. 대표적인 피의자 유형
2. 실무상 피의자 판단 요소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수위 정리
1. 주요 죄명별 법정형 비교
| 위반 법률 / 죄명 | 주요 행위 | 법정형(최대) | 실무상 특징 |
|---|---|---|---|
| 의료법 위반 (무자격 개설) | 비의사가 병원·의원 등 개설·운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무장병원 사건의 기본 구성요건 |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거짓·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당이득금 환수와 연계 |
| 형법상 사기죄 | 허위·과장 진료로 보험급여 편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구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 |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 수익 은닉·가장, 차명계좌 이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고액·조직적 사건에서 자주 병합 |
※ 실제 선고형은
2.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경향
- 실질 사무장
- 명의 의료인
- 일반 직원
사무장병원 수사 절차와 진행 흐름
1.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
2. 전형적인 수사 흐름
-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조사
- 압수수색
- 병원·사무실·자택·회계사무소·차명계좌 등
- 피의자·참고인 조사
- 실질 운영자, 명의 의사, 행정실장, 직원 순으로 조사
- 계좌추적·재산 분석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1. “실질 운영자” 인정 여부
- 실질 운영자로 보는 대표 증거들
- 병원 설립 자금 출처가 비의사에게서 나온 경우
- 비의사가 인사·급여·계약·경영 의사결정을 주도한 흔적
- 이익 배당이 비의사에게 집중된 계좌 흐름
- 직원들이 “실장님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 방어 포인트
2. 명의 의료인의 책임 범위
- 검찰·법원이 보는 요소
- 책임 경감에 도움이 되는 내용
3. 부당이득(환수금) 산정 쟁점
- 전액 환수 vs 일부 환수
- 원칙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급여 전액 환수가 기본
- 다만 실무상
- 진료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실질 여부
- 고의의 정도에 따라 일부 조정 사례도 있음
- 형사재판과의 연계
- 환수·반환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 양형에서 유리
- 집행유예·벌금형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
상황별 사무장병원 사건 대응 전략
1.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조사 단계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실무 팁
2. 압수수색·소환 조사 단계
- 압수수색 때 유의할 점
- 피의자 조사 대비
- 사전에 사실관계 연표(개설 시점, 투자, 지분, 급여, 청구 구조)를 만들어 둘 것
- “모른다”가 반복되면 신빙성에 의심을 받으므로
- 기억나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
- 타인 진술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상
3. 기소 이후(재판 단계) 대응 포인트
-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향
사무장병원 의심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 개설 구조
- 계약·문서
- 청구·수익 구조
- 진료와 관계없이 일정 매출을 강요하는 구조
- 비현실적으로 높은 월급 또는 명의대여료
의심되는 요소가 있다면, 사건이 되기 전에 구조를 점검·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폐업이나 명의변경만으로 과거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숨기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어 구조 변경·정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나는 환자를 열심히 봤으니 처벌받지 않는다”
- 진료를 실제로 했더라도 개설 구조가 불법이면 처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은 몰랐으니 괜찮다”
- 명의대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며, 거액의 급여·명목상 대표 등은 공모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병원은 폐업했으니 더 이상 문제 없다”
- 과거 기간에 대한 수사와 환수는 그대로 진행되며, 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책임도 여전히 문제됩니다.
- “직원이라서 책임이 없다”
- 구조를 알면서 허위청구를 주도했다면 공범·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시받아 기계적으로 한 업무인지, 의사결정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대응 팁
1. 사건 초기일수록 기록과 자료가 중요
- 반드시 정리해 둘 자료
- 투자·대여금 관련 자료(계약서·이체내역·차용증 등)
- 급여·명의대여료 지급 내역
- 병원 인허가 서류, 각종 계약서(임대, 리스, 장비, 보험회사 등)
- 진료실 운영 실질(근무표, 진료기록, 회의록 등)
- 구두설명보다 문서·계좌내역이 수사·재판에서 훨씬 큰 비중을 가집니다.
2. 진술 태도
- 일관성
- 조사 기관이 달라도(공단·경찰·검찰) 핵심 설명은 일관되게 유지
- 범행 구조 전체를 성급히 인정하지 말 것
- 당사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구조까지 인정하면
-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 방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피의자와의 관계
-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에
- 객관적 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사실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환수 관련 전략
- 사건 전·중에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음
- 오히려
- 적정 범위에서 공단과 환수 협의
- 피해자(국가 재정)에 대한 반환 시도는
-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급여는 전액 환수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법 개설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급여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실제 진료 여부, 의사의 개입 정도, 고의 정도 등에 따라 일부 조정이나 단계적 환수, 분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2.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실형이 나오나요?
- 부당이득 규모, 명의대여료 수준, 공모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질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환수·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반대로, 거액을 나누어 가지며 구조 설계에 참여했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직원인데 지시받은 대로 청구업무만 했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 단순한 지시 이행 수준이라면 기소유예·참고인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허위진료기록 작성·조작, 과다 청구를 주도하거나 지분·성과급 구조로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본인의 역할과 인식 수준을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이미 병원을 정리했는데 뒤늦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과거의 불법 개설 기간에 대한 책임은 병원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남아 있습니다.
- 공단 환수와 형사책임 모두 공소시효, 부당이득금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수사 전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 추후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방식, 구조 정리 등을 준비할 수 있어
-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 조사의 범위와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이 시작된 후 뒤늦게 대응할수록 진술 번복, 자료 훼손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