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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 특별승인 없이 비행 형사책임'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드론이나 소형항공기의
야간 비행 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안전법 중심으로
형사처벌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행정·민사적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와
위반 시 대비를 돕습니다.
한국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야간비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나 유인항공기의
경우 일몰 후 일출 전
비행 시
승인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A 드론 조종사가 야간
촬영 중
특별승인 없이 비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소형항공기 야간비행 사례
B 조종사가 취미
비행 중
승인 없이 야간 이륙했습니다.
| 항목 |
드론(무인) |
유인항공기 |
| 승인 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 |
| 처벌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9조 |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사업법 |
| 가중 요인 |
인구밀집지·반복 비행 |
상업용·사고 유발 |
위반 시 대응 방안
Q: 드론 야간비행은 언제부터 승인 필요하나요?
A: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Q: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A: 반복 시
징역형 전환 및
면허 취소
Q: 민간인 신고 시 처벌되나요?
A:
적발 시 동일 적용,
공익신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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