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취득죄는 타인의 돈이나 유가증권을 속임수나 강압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유가증권취득죄의 정의, 형사절차, 처벌수위, 실제 사건 해결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유가증권취득죄 개요
유가증권취득죄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부정행위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요 구성요건
관련 법조
| 법조 | 내용 | 처벌 |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취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47조 제2항 | 장물취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제3조 | 특별사기(고액 피해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벌금 |
유가증권취득죄 형사절차
형사절차는 고소부터 시작해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절차 흐름
실무 팁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처벌은 피해액, 전과,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형이 정해집니다.
양형 기준 표
| 피해액 | 기본형 | 가중요소 | 감경요소 |
|---|---|---|---|
| 5천만원 미만 | 벌금형 | 전과 3회 이상 | 피해환급 |
| 5천~2억원 | 1년 이내 징역 | 고액 피해 | 자수·반성 |
| 2억원 이상 | 2~5년 징역 | 집단사기 | 합의 |
실제 사례
해결방법과 무죄 변론 전략
무죄 주장 포인트
해결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유가증권취득죄 공소시효는?
10년(형법 제349조). 피해 발견일부터 계산.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
무죄는 아니나 불기소 또는 감형 가능(실무 80% 효과).
주식 투자 사기도 해당되나?
벌금형 받으려면?
피해액 작고 환급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