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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
뒷광고'로
표시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처벌 내용,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표시광고의 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스트리밍,
유튜브 등)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면서 '
광고' 표시를 생략하는 행위를 뒷광고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에
따라 모든
광고 내용은 명확히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며, 개인방송자뿐 아니라 광고주도 책임을 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도
연계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뒷광고 정의
- 표시 방법
- 영상 시작·중간·끝에 '광고', '#ad', '#광고' 등 명확히 넣음
- 대상자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재범) |
| 처벌 |
시정명령 + 과징금(매출 2% 이하, 최대 20억) |
과징금 상향 + 형사 벌금·징역 가능 |
| 사례 |
광고 수정 지시 |
반복 시 사업 정지 |
Q: 간단 추천은 뒷광고인가요?
A:
대가 없으면
해당 안 됨.
무료 제품이라도 후원
명시 시 표시
필수
Q: 과징금 피할 방법은?
A: 처음부터 '광고' 표시. 위반 시 15일
내 수정
신고.
Q: 플랫폼이 책임져요?
A: 플랫폼도
연대 책임 가능하나 주로 방송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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