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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유도 담합 행위 형사제재'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공공입찰에서 담합으로 재입찰을 유도하는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제재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입찰 유도 담합은 공공입찰에서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낙찰자를
미리 조정해 재입찰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담합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법상 사기죄나 조세포탈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에서 빈번히 적발되며, 최근 강화된 제재로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분 |
일반 담합 |
재입찰 유도 담합 |
| 행위 특징 |
낙찰자·가격 사전 조정 |
최저가 포기 후 재입찰 조작 |
| 제재 강도 |
과징금 중심 |
형사 실형+입찰 제한 병행 |
| 사례 빈도 |
사적 입찰 많음 |
공공입찰 특화 |
Q: 재입찰 유도만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A: 네,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간주되어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Q: 과징금 계산 기준은?
A: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담합
기간·규모 고려.
Q: 입찰 제한 기간은?
A: 3개월~2년,
중과 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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