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 온라인·오프라인 명예훼손 차이와 처벌, 대응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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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한 명예훼손오프라인에서 한 명예훼손이 어떤 법으로 처벌되고,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명예훼손 시 적용 법률, 처벌 수위, 형사 절차 흐름, 고소·대응 방법,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명예훼손 개요

명예훼손 공통 기본 구조

두 법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요소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 공연성
    • 둘 이상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린 경우
    • 오픈 채팅방,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 단체 카톡방 등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될 수 있음
    •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 가능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 평판 하락, 사회적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 내용이면 충분
    • 실질적인 손해 발생까지 꼭 입증할 필요는 없음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명예훼손 한눈에 비교

주요 차이 요약 표

아래 표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명예훼손죄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적용 대상 인터넷, SNS, 게시판, 카톡방 등 정보통신망 이용 대면 발언, 유인물, 전단, 간판, 모임 발언 등 오프라인 전반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09조
행위 유형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법정형(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여부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가능) 반의사불벌죄 (최근 실무에서 동일하게 취급)
특징 온라인 특성상 전파 범위 넓어 엄격·가중 처벌 경향 전통적 명예훼손, 온라인이 아닌 경우 주로 적용
주요 예 카페 후기, 인스타/페북 폭로, 커뮤니티 비방 글, 카톡방 욕설·폭로 회의석상 비방 발언, 이웃·직장 내 소문 유포, 유인물 배포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온라인 비방에 대한 처벌

1-1. 적용되는 상황

  • 인터넷·모바일 기반에서 이루어진 비방
    • 커뮤니티 게시글·댓글(네이버 카페, 디시, 블라인드 등)
    • SNS 글 및 DM(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방
    • 블로그 후기, 리뷰(배달앱 리뷰, 쇼핑몰 후기 등)
  • 형사에서 많이 문제되는 유형
    • 특정인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하게 지칭
    • 직장 상사, 전 남자친구/여자친구, 학부모, 학원, 병원, 업체 등에 대한 공개 폭로
    • “사기꾼이다”, “성범죄자다” 등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
    • “불륜녀”, “원장님이 돈 빼돌렸다” 등 사생활·업무 관련 비방

1-2. 구성요건 정리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 비공개 카톡방이어도 인원이 많거나 캡처 유포가 예상되면 인정 가능
  •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적시
    • 사실 적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도,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 허위사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유포
    • 허위사실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움
  • 명예훼손의 고의
    • 상대 평판을 떨어뜨릴 것을 인식하면서 글을 올리면 고의 인정
    • “단순한 후기를 쓴 것”이라고 주장해도, 표현이 지나치면 비방 의도 인정되는 경우 많음

1-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수위

  • 사실 적시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
    •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실무상 양형(대략적인 경향)
    • 초범, 단발성, 게시글 삭제·합의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반복적 게시, 악의적 캠페인, 허위사실, 합의 실패 → 정식 재판 및 집행유예·실형 리스크까지 고려

2. 형법상 명예훼손: 오프라인·전통적 명예훼손

2-1. 적용되는 상황

  • 주로 적용되는 사례
    • 회의 자리, 동아리 모임, 직장 회식 자리에서 제3자 앞에서 비방
    • 아파트 단지 내 소문 퍼뜨리기
    • 종이 유인물, 벽보, 팸플릿 배포
    • 전화 통화 중 스피커폰 상태에서 욕설·비방하여 주변인이 듣게 된 경우
  • 온라인과 경계가 애매한 경우
    • 지인 몇 명만 있는 아주 소규모 단체방·채팅방
    • 특정 플랫폼이 아닌 폐쇄적인 회사 메신저 등

→ 상황에 따라 형법으로 볼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볼 수도 있음

2-2. 형법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대략)

  • 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 등 매체 이용 시 가중
    • 온라인 기사 등은 정보통신망법, 출판물 명예훼손 둘 다 검토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

3-1. 기준이 되는 핵심 포인트

  • 매체 기준
    • 인터넷·모바일·SNS·카톡 등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 우선 검토
    • 직접 발언, 전화, 유인물·전단 → 형법 명예훼손 우선 검토
  • 수사기관의 선택
    •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관계, 매체, 전파 정도, 피해 상황을 종합해
      • 정보통신망법만 적용
      • 형법만 적용
      • 두 법을 모두 적용(경합)
    •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함
  • 핵심 요약
    • 온라인 비방 →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 오프라인 입소문 → 형법 명예훼손
    • 기사, 대규모 매체 → 상황에 따라 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함께 논의

4. 명예훼손 성립 여부 체크 포인트

4-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 “사기꾼이다”, “돈 떼먹었다”, “환불도 안해준다”
  • “불륜녀다”, “원래 남자 많이 만난다”
  • “직장에서 왕따시키고 갑질한다”
  • “병원에서 의료사고 냈다”, “성추행했다” 등 범죄사실 적시

4-2.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나

  • 순수한 평가·의견 표현
    • “서비스가 불친절했다”, “맛이 별로였다” 수준의 주관적 평가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의견적 표현이면, 공익 목적·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 가능성 존재
  • 공익 목적 폭로
    • 소비자 보호,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내부 고발 등
    • 다만 “공익”을 내세우더라도,
      • 허위일 경우
      • 표현이 과도한 인신공격·비방 위주일 경우

→ 처벌 가능성이 높아짐

  • 사소한 다툼에서 나온 욕설
    • “미친X”, “또라이” 등 욕설만 있는 경우
    •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으면 모욕죄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명예훼손 vs 모욕죄는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름

5. 형사 절차: 고소부터 처분, 합의까지 흐름

5-1.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할 때

  • 증거 확보가 최우선
    • 게시글·댓글 캡처(작성자 ID, 시간, URL 포함)
    • 카톡 대화 내용 전체 캡처
    • 삭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캡처, 필요시 증거 보존 신청 고려
  •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온라인 민원창구 등
    •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닉네임·아이디·주소 등을 최대한 기재
    • 피해 내용, 경위, 어떤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
  • 수사 진행
    • 피고소인 조사 → 사실관계 확인 → 관련인 참고인 조사
    • 이후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5-2.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피의자 입장)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단순히 “사실인데 왜 처벌이냐”는 태도는 위험
    • 표현 내용, 맥락, 경위, 정정·삭제 여부, 사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
  • 수사기관 출석 시 유의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 위주로 일관되게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캡처 등 근거를 준비해 설명
  • 합의 가능성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처벌불원서 등)
      •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

6.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6-1. 가중 요인

  • 반복적인 비방, 장기간 계속된 게시
  •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심하게 왜곡한 경우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 익명성 믿고 다수 계정·닉네임으로 집단 공격한 경우

6-2. 감경·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

  • 초범, 전과 없음
  • 문제 된 글을 신속히 삭제한 경우
  •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절한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및 원만한 합의
  • 단순 감정적 충돌, 우발적 1회성 발언에 그친 경우

7. 실무적인 대응 팁 (피해자·가해자 공통)

7-1. 피해자 입장에서

  • 바로 해야 할 일
    • 캡처, 녹화 등 증거 보존
    • 게시글 URL, 작성 시간, 닉네임(아이디)까지 함께 저장
    • 가능하면 원본 파일 형태로 백업(화면녹화, PDF 저장 등)
  • 삭제 요청 병행
    • 커뮤니티·플랫폼 신고 기능 활용
    •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시물 삭제·블라인드 요청
    •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이 명백하면 대부분 조치가 이뤄짐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고려
    • 형사 고소: 처벌 목적, 재발 방지, 협상력 확보
    • 민사 소송: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 사건의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병행 여부를 판단

7-2.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 초기 대응 전략
    • 반감 때문에 게시글을 더 올리거나 추가 비방을 하는 행동은 절대 피할 것
    • 이미 올린 글은 가능하면 즉시 삭제·수정
    • 상대방에게 연락 시, 협박으로 비칠 표현(“고소하면 더 퍼뜨리겠다” 등)은 절대 금물
  • 합의의 타이밍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의 있는 사과·합의 제안이 있으면
      •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고 전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

  • 될 수 있음
    • 사실 적시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예외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진실성 상당성 입증, 표현 방식이 과하지 않을 경우
    •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 다투는 과정이 복잡함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반의사불벌죄 특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처벌불원서)
    • 수사기관·법원에서 이를 크게 고려
  • 실무상
    •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선고 전 합의는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Q3. 익명으로 쓴 글도 추적이 되나?

  • 대부분 추적 가능
    • 수사기관은 IP, 로그인 기록, 기기 정보 등을 통하여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음
  • 단,
    • 해외 서버, VPN 사용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술적 한계가 생기는 사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익명이라고 안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

Q4.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

  • 명예훼손
    •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욕설·비난(“또라이”, “미친X” 등)
    • 형량은 명예훼손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범죄

Q5. 이미 오래 전에 올라온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

  • 공소시효 내라면 가능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7년(허위사실 등 가중 시) 범위 내에서 검토
    • 다만 시간 경과로 증거 확보·피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 문제되는 글을 발견한 시점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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