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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형사책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 성립 여부, 실제 사례와
처벌 형량,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는 회사 자산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임의 사용 시 불법 영 득
의사가 인정됩니다. 100% 지분이라도 회사 자금은
개인 돈이 아니며,
반환 의사와 실제 변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금액 5억 원
초과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 요건 |
자금 보관 지위 이용 |
회사 이익 저해 |
| 처벌 |
10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5억 초과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3천만 원 벌금 |
| 적용 예 |
회사 돈 개인 계좌 이체 |
자금 유용으로 회사 손실 |
Q: 100% 내 회사인데 괜찮나요?
A: 안 됩니다. 회사 자금은 별도
법인 자산입니다.
Q: 반환하면 처벌 없나요?
A: 성립은 피할 수 없으나
양형 감경에 유리합니다.
Q: 법인카드 사용은?
A:
사적 용도 시 횡령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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