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불법 거래 알선 형사책임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부동산 규제 위반 시 중개인의 형사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판례를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행정 처벌까지 알아보시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투기지역 불법 거래 알선 형사책임‘ 관련 개요
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다주택자 매매·임대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됩니다. 불법 거래 알선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6조(부당중개 금지)와 형법 제111조(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등)을 위반합니다. 중개인이 규제 우회 거래를 알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따릅니다.
각 사례
- A시 투기지역 아파트 불법 매매 알선 사례
- 중개인이 다주택자(투기지역 내 3주택 보유)의 위장 매매를 알선. 형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민사: 매수인 계약 취소 소송 승소, 손해배상 5억 원 지급 명령. 행정: 중개사무소 6개월 영업정지. 관련법: 주택법 제57조(투기지역 거래 제한).
- B도시 투기과열지구 임대 알선 사례
핵심 규정 비교
| 항목 | 형사책임 | 행정처벌 | 민사책임 |
|---|---|---|---|
| 주요법 | 부동산중개업법 제26조, 형법 제111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52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행위 무효) |
| 처벌수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 영업정지 3년, 등록취소 | 계약취소, 손해배상 |
| 적용대상 | 알선 행위자 | 중개업자 | 거래 당사자 |
대응 방안
기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인이 모르게 알선한 경우 처벌받나요?
A: 고의성 없어도 과실로 행정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