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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 문자 스팸을 받으며 '
학원 광고 문자 스팸 발송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팸 문자 발송이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벌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광고 문자를
동의 없이 대량 발송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합니다.
A학원 운영자가
동의 없이 10만 통
광고 문자 발송
B학원, 수신 거부에도
반복 발송
C학원
피해자 100명
집단소송
핵심 규정과 위반 포인트
| 구분 |
합법 발송 |
불법 발송 |
| 동의 여부 |
명시적 동의 획득 |
동의 없이 발송 |
| 내용 |
광고 표시('광고' 명시) |
광고 표시 누락 |
| 거부 처리 |
즉시 중단 및 삭제 |
반복 발송 |
| 처벌 |
없음 |
과징금·벌금·징역 |
Q: 스팸 문자 한 통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118로 즉시
신고, 발송번호
차단.
Q: 학원에서 보낸 문자라도 동의 안 했으면 위반인가요?
A: 네, 동의 없으면
무조건 위반
Q: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발송 건수·매출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Q: 집단소송 가능할까요?
A:
피해자 다수시 가능,
법무법인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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