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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정원 초과 수강생 모집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운영 시
위반 시 어떤 벌칙이 부과되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 위반의 개요부터
형사·민사·행정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주의점을
통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원법 제19조에
따라 학원은 허가 받은 정원을 초과해 수강생을
모집·운영할 수 없습니다.
A학원에서 허가
정원 20명인데 30명을 모집해 적발됐습니다.
- 교육청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학원법 제57조 적용으로 시정명령 후 재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B학원 운영자가 정원 초과를 은폐하며
반복 운영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학원 정원 초과로
학생이 과밀 환경에서
부상 입었습니다.
| 구분 |
행정 처벌 |
형사처벌 |
민사 책임 |
| 근거법 |
학원법 제57조 |
형법·학원법 연계 |
민법 제750조 |
| 처벌 예시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 |
벌금·징역 (사고시) |
손해배상 |
| 적용 조건 |
정원 초과 단순 위반 |
사고 유발·반복 |
피해 발생 |
위반 시 대응 방안
-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감독하며, 익명 신고로 조사 시작됩니다.
- 유아·특수학원은 정원 엄격 기준(㎡당 인원수)이 더 강화됩니다.
- 코로나 시기처럼 예외 규정 확인 필수입니다.
Q: 정원 초과 10% 미만은 처벌 안 되나요?
A:
기준 없음. 모든 초과가 위반입니다.
Q: 영업정지 시 보상 의무 있나요?
A: 수강료
환불 의무 있으며,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
Q: 학원 강사도 처벌 받나요?
A:
운영자 책임이 주이나, 공모 시
연대 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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