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는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에 게 불공정 보복을가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 개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내리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이 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후 보복으로 다른 가맹점 모집을 제한 하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보복조치란 무엇인가?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에 게가 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대표적 보복 유형
법적 금지 이 유
공정위 제재 절차
공정위가 접수부터 제재까지의 단계입니다.
- 신고 접수: 가맹점주 가공정위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
- 조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평균 3~6개월).
- 심의: 공정위 심의 위원회에서과 징금·시정명령 결정.
- 고발 여부: 형사 입법 위반 시 검찰 송치.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활동 |
|---|---|---|
| 신고 접수 | 즉시 | 온라인/방문 신고 |
| 조사 | 3~6개월 | 증거 수집, 본부 소명 |
| 심의·결정 | 1~2개월 | 과 징금 산정 |
| 이 의신청·고발 | 30일이 내 | 행정 소송 또는 형사 송치 |
형사 처벌 수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공정위 고발 후 검찰 수사로이 어집니다.
|||| | A치킨(2022) | 해지 후 주변 모집 제한 | 과 징금 5억 + 벌금 1억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가맹점주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
장기 해결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맹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A: 해지 14일 전 서면 고지 의무. 위반 시 무효 가능
Q: 보복으로 새 가맹점 못 모집하면 어떻게?
A: 공정위 신고. 주변 1km 모집 제한 1년 금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