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무단수집의 법적 의미와 처벌 규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알아보고, 대응 팁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처벌’ 관련 개요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59조 등에 따라 금지되며,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 시 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행정처분
- 과징금 최대 5억 원, 영업정지 등(제75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도 연계되어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 유통 시 추가 처벌 적용됩니다.
각 사례
사례 1: 기업 직원 개인정보 유출
A 기업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연락처 1만 건 수집해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 형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 민사
- 피해자 소송으로 배상금 3억 원 지급 명령.
- 행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2억 원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
사례 2: 온라인 플랫폼 불법 수집
B 플랫폼이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위치정보 무단 수집한 케이스입니다.
- 형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
- 민사
- 집단소송으로 플랫폼에 5억 원 배상 판결.
- 행정
- 이용정지 6개월 및 시정명령.
핵심 포인트
- 무단수집 기준
- 동의 없거나 목적 외 수집 시 위반. 암호화 미이행도 처벌 요인.
- 주요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주요), 정보통신망법(온라인 특화), 신용정보기본법(금융 분야).
- 처벌 가중
- 대량 수집(1천 건 이상) 시 형량 1.5배 상향.
비교 설명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처벌 | 민사책임 |
|---|---|---|---|
| 대상 | 고의적 위반자 | 사업자 | 피해자 청구 |
| 형량/규모 | 징역 5년 이하 | 과징금 5억 원 이하 | 무한 배상 |
| 효과 | 개인 처벌 | 사업 제한 | 금전 보상 |
대응 방안
- 피해자라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www.pipc.go.kr), 경찰 고소.
- 사업자라면
- 동의서 명확화, 수집 최소화, 정기 감사 실시
- 예방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의무화 준수.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수집 신고 기간은?
A: 피해 발견 즉시, 소멸시효 10년.
Q: 과징금 피하는 방법은?
A: 자진 시정 시 감경 가능
Q: 직원이 무단수집 시 회사 책임?
A: 사용책임으로 회사 연대책임
Q: 온라인 댓글 수집도 처벌?
A: 동의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