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찰 불송치의 의미, 불송치가 나는 경우, 이후 절차(이의신청·재수사), 전과·처벌 여부, 실제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경찰 불송치란? (개요)
1. 경찰 불송치의 기본 개념
- 정의
-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권 없음 등이라고 판단할 때
→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
-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경찰 불송치의 법적 의미
- 실무상 대표적인 불송치 사유
-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범죄 사실 자체 부존재 등
- 죄가 안 됨: 구성요건 해당 안 됨,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 공소권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시효 만료 등
-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가지 않으므로,
-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 단계에서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1. 경찰 불송치와 ‘무혐의’의 차이
일반적으로 “무혐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디까지가 무혐의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 개념 비교
| 구분 | 경찰 불송치 | 검찰 무혐의(불기소처분) |
|---|---|---|
| 결정 주체 | 경찰관(수사관, 팀장·계장, 경찰서장 등 승인) | 검사 |
| 단계 | 수사 종결 1차 단계 | 송치 후 최종 처분 단계 |
| 의미 | 검찰에 보내지 않음 | 법원에 기소하지 않음 |
| 서류 명칭 | 불송치 결정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결과 통지서 등 |
| 법적 무게감 인식 | 비교적 1차 판단 | 최종 판단에 가까운 처분 |
| 이의 가능 여부 | 검찰에 이의신청(재수사 요청) 가능 | 항고·재정신청 등 일부 가능 |
– 일상 언어로는
- 경찰 불송치 = 경찰 단계의 무혐의 취지 결정
- 검찰 무혐의(불기소) = 검찰 단계의 최종 무혐의 처분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2) “불송치 = 완전한 무혐의” 인가?
- 대부분의 경우 혐의없음 취지로 볼 수 있지만,
-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 → 검찰 재수사 지휘 →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 재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당장은 수사가 끝났지만, 완전하게 영원히 끝났다”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경찰 불송치가 나는 대표적인 경우
- 증거 불충분
- CCTV, 녹취, 진술 등으로 범죄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 고의·과실이 인정 안 되는 경우
- 사고는 났지만, 형사처벌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 폭행·상해 사건인데
- 상대의 선제적 폭행,
- 방어 수준의 대응,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 철회
- 모욕죄, 명예훼손 등에서
- 고소 취소,
- 처벌불원서 제출 등으로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
- 피의자 특정 불가
- 범행이 있긴 한 것 같지만 누가 했는지 특정 불가능한 경우
- 공소시효 만료
- 수사 도중 또는 수사 이전에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경우
3. 경찰 불송치가 되면 처벌은 끝인가?
1) 피의자(피고소인·피신고인) 입장
-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자체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으므로,
- 재판도 없고, 전과기록도 생기지 않습니다.
- 다만,
- 내사·수사 경력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나
- 일반적인 의미의 형의 선고·전과와는 다릅니다.
2) 피해자(고소인·신고인) 입장
- “내 사건이 그냥 묻힌 것 아닌가?
- ”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경찰 불송치 이후 절차 – 이의신청·재수사
1. 불송치 통보를 받는 경우
- 수사 종결 시 경찰은
- 고소인·피해자·피의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합니다.
- 이 통지서에
- 불송치 사유
-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피해자·고소인 입장에서의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취지
- “경찰이 불송치한 결정이 부당하니,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2) 이의신청의 기본 구조
- 제출처
-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관할 검찰청(지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 기한
- 법에 명시된 절대 기한은 없으나,
- 가급적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1~3개월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 방식
- 서면으로
- 사건 번호,
- 피의자·피해자 인적사항,
- 경찰 불송치 결정 내용,
- 불복 이유(왜 잘못되었는지)
- 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이의신청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경찰 판단이 잘못된 이유
- 사실관계 오인,
- 증거 해석 오류,
- 법리 오해 등
- 추가 증거
- 새로운 녹취, CCTV,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
- 구체적인 재수사 요구 사항
- “○○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 필요”
- “△△ CCTV 추가 확보 필요”
-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 등
3. 검찰의 재수사 지휘 및 이후 흐름
1) 검찰의 판단
- 검찰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 재수사 필요 없음 → 사건 그대로 종결(사실상 최종 종결에 가까움)
- 재수사 필요 있음 → 경찰에 재수사 지휘
-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면,
- 경찰은 지휘 내용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2) 재수사 결과의 가능 시나리오
| 시나리오 | 내용 |
|---|---|
| 1 | 추가 수사 후에도 불송치 유지(검찰도 수용) → 사실상 최종 종결 |
| 2 | 추가 수사 후 송치 → 검찰이 다시 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
| 3 | 추가 수사 후 일부 혐의만 송치, 일부는 불송치 |
1. 경찰 불송치 = 전과 기록 X
- 전과(범죄경력)는
-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는 기록입니다.
- 경찰 불송치는
- 검찰 기소·법원 판결 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므로
-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2. 피의자 기록·수사경력은?
-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 수사 진행 사실 및 불송치 결정이 일정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반 취업, 일상생활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공무원, 특정 자격·면허, 보안·군 관련 등 일부 분야에서는
- 수사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 민감한 경우에는 별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불송치가 나왔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1. 불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불송치 사유 확인
- “혐의없음”인지,
- “죄가 안 됨”인지,
- “공소권 없음”인지 등 구체적 이유를 확인합니다.
- 문서 보관
- 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을 스캔·사진으로 보관해 두면
- 추후 민사소송·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과의 관계
- 형사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
- 폭행 사건에서
- 형사상 정당방위로 불송치
- 그러나 과도한 방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일부 책임 인정 가능
- 따라서
- 형사 불송치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되,
- 민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수사·재고소 가능성에 대비
- 피해자가 이의신청, 재고소,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 당시의 증거(문자, 카톡, 녹취, 사진 등)를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민감하거나 상대방이 집요한 경우,
-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 장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불송치를 받고도 불안하다면 확인할 포인트
-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수사될 가능성
- 원칙적으로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무한 반복 수사는 지양되지만,
- 새로운 증거, 다른 법률 구성(예: 모욕 → 명예훼손) 등으로
- 다시 문제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 합의 여부
- 폭행·상해, 명예훼손 등에서
-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 향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상대방의 성향
- 감정적, 보복성 고소를 반복하는 유형이라면
- 향후 분쟁을 대비해
- 대화 내용, 협박성 발언 등 증거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불송치를 노리는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간단 정리)
1. 진술 태도
- 사실과 다른 과장·축소는 피하고,
-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수집
- 피의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을 유리하게 하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 녹취 파일
- CCTV 존재 여부 확인
- 주변인 진술서 등
- 특히 정당방위·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 불송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합의·처벌불원 확보
- 가능하다면
- 피해자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범죄는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 (모욕죄, 명예훼손, 일부 폭행 사건 등)
-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불송치가 나오면 ‘완전한 무죄’로 봐도 되나요?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 엄밀히 말해 “무죄 판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입니다.
Q2. 경찰 불송치 후에도 상대방이 또 고소할 수 있나요?
- 같은 사실·같은 법률 구성으로 반복 고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 일부 수사기관에서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 다른 혐의명,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다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 사건이 한 번 끝났다고 해서
-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Q3. 경찰 불송치가 나면 회사나 학교에 통보되나요?
- 일반적으로
- 경찰 불송치 사실이 회사나 학교로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공무원·군인·특정 직역의 경우
- 직무 관련 사건이면
-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별도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인데 경찰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꼭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 사건의 중대성, 향후 분쟁 가능성, 본인의 감정·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불송치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 실제로 재수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검토한 뒤
-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따로 떼어볼 수 있나요?
- 통상 수사결과 통지서 형태로 송부되며,
- 필요시 담당 수사관을 통해
-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분쟁 대응 등 실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