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지 정하는 공식·기준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구조, 감경·가중 사유, 형사처벌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조사·심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대응하는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산정 기준 개요
1. 과징금이란?
- 행정상 제재금
- 형사벌(징역, 벌금)과는 별도의 행정 제재
-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법 위반을 억제하는 목적
- 부과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 적용 대상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등)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등
2. 과징금 산정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산정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 ① 위반행위 해당 유형·기간 파악
- ② 관련 매출액 산정
- ③ 기본 과징금율 적용 → 기본 과징금 산출
- ④ 가중·감경 사유 적용
- ⑤ 법정 상한 확인(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한도)
- ⑥ 최종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유형
1. 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 행위 유형 | 대표 예시 | 과징금 부과 여부 |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입찰담합, 가격담합, 생산량 제한 |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가격 남용, 거래거절, 끼워팔기 | 과징금 가능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고객유인 | 과징금 가능(유형에 따라) |
| 기업결합 관련 | 신고의무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 과징금 가능 |
| 표시·광고법 위반(관련 특별법) |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 별도 법령에 따라 과징금 가능 |
※ 실제로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1. 관련 매출액이란?
- 과징금은 통상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이 되는 매출
- – 위반상품·서비스의 매출액
- 위반행위가 이뤄진 기간의 매출액
- 국내 매출 기준이 원칙(수출 제외가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기간 산정
- 위반행위 시작일 ~ 종료일 동안의 매출
- 기간이 긴 경우
- –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합산
- 위반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 조사 자료, 계약서, 이메일 등 증거로 추정
과징금율(기본율)과 법정 상한
1. 과징금 법정 상한
공정거래법은 유형별로 “매출액의 몇 % 이내”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법정 상한(대략적인 구조) |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10% 이내 (유형·시기별 상이) |
| 불공정거래행위 | 관련 매출액의 최대 2~5% 이내 (행위 유형에 따라) |
| 기업결합 신고 위반 등 | 총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
※ 상한 비율은 공정거래법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 필요.
2. 기본 과징금율(기준율) 적용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려 요소
- – 위반행위의 유형 (담합, 남용, 불공정거래 등)
- 위반 정도 (중대성, 고의성, 반복 여부)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점유율, 경쟁 제한 효과 등)
- 기본율의 예(개념적인 이해용)
- – 담합: 관련매출액의 2~5% 이상에서 시작해, 중대하면 더 높게
- 거래상 지위 남용: 1~3% 구간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운용
가중·감경 사유와 최종 과징금 조정
1. 가중(증액) 사유
- 고의성·주도성
- – 담합을 주도했거나 설계한 경우
- 타사에 참여를 적극 권유한 경우
- 반복 위반
- –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이 있는 경우
- 시장 점유율·영향력
- – 시장지배적 사업자, 업계 1위 사업자
- 은폐 시도
- – 증거 인멸, 허위자료 제출 등
2. 감경(감액) 사유
- 위반기간·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실제 경쟁제한 효과·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 재발방지 노력
- 경영상 곤란(심각한 재무위기, 파산 우려 등)
-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와 과징금 감면
1.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제도
- 자진신고(리니언시)
- –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공정위에 먼저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하면
-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2. 감면 수준(개략)
- 1순위 자진신고자
- – 과징금 최대 100% 면제 가능
- 2순위 이후
- – 30%~50% 범위의 감경 등 (시기·조건에 따라 다름)
- 요건
- – 공정위가 아직 담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제적인 신고
- 실질적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 제공
- 조사 전·후 단계에 따라 감면 폭 달라짐
과징금 산정 절차 한 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 ① 위반행위 파악 | 행위 유형, 기간, 관련 법조문 확인 |
| ② 관련 매출액 산정 | 위반상품·서비스, 기간별 매출 합산 |
| ③ 기준율 적용 | 공정위 고시상 기본 과징금율 적용 |
| ④ 가중·감경 | 고의성, 반복, 협조 정도, 경영상태 등 반영 |
| ⑤ 상한 검토 | 법정 상한(매출액의 일정 %) 초과 여부 점검 |
| ⑥ 최종 결정 | 전원회의 의결 후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
형사 절차 및 형사처벌 수위와의 관계
1.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별개
- 과징금은 행정 제재
- 형사처벌은 형사법원에서 벌금·징역형 선고
- 하나의 사건에서
- – 과징금 + 형사벌(벌금·징역)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가능 대상
- 주요 대상
- –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 형량(개략적 구조)
- 법인의 경우 벌금형 (수억~수백억 원까지 가능, 상한은 법에 규정)
- 개인 경영자·임원.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3.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원칙)
-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 가능(고발요건)
- 예외
- – 입찰담합 등 일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 가능하도록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과징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실무 포인트
1. 조사 초기 대응
-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할 일
- – 내부 관련 자료 보존 조치 (증거 인멸 의심 소지 없게)
- 관련 부서·직원의 사실관계 파악
- 공정위 조사에 불필요한 충돌 없이 협조하되,
- 핵심 쟁점은 법률적 검토 후 답변하는 전략 필요
- 섣부른 진술·이메일 작성은 추후 증거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관련 매출액 축소 가능성 검토
- 쟁점이 되는 부분
-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매출만 포함되는지
- 국내 매출인지, 수출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 특정 거래선·상품은 위반행위와 무관한지
- 실무 팁
- – 매출 구조·계약 구조를 세분화해서
“위반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
3. 고의성·중대성 다툼
- 감경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요소
- – 법규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 업계 관행·기존 판례·지침 등에 비춰 볼 때
- 위반 인식이 낮았다는 점
- 위반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조기에 중단됐다는 점
4. 재발방지 대책 제시
- 과징금 감경에서 자주 고려되는 사안
-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 임직원 교육 실시
- 내부 신고제도 구축
- 위반 관여 임직원 징계 조치 등
-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면 감경에 도움
과징금 부과 후 불복 및 감액 가능성
1. 이의신청·행정소송
-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후 취할 수 있는 단계
- – 공정위에 재심의 요청(실질적으로는 새 판결보다는
- 행정소송이 핵심 수단)
-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 다툴 수 있는 쟁점
- – 위반행위 인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
-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과도한 경우
- 기본율·가중·감경 사유 적용이 부당한 경우
- 법정 상한 초과 등 절차적·법률적 하자
2. 분할 납부·납부유예
- 과징금 규모가 클 경우
- – 일정 요건 하에 분할 납부나 납부유예 신청 가능
- 필요 자료
- – 재무제표, 자금 흐름, 채무 현황 등
- 납부 즉시 기업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는 점 소명
공정거래법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연동
1. 과징금 결정 내용이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
- 과징금 결정은 형사법원에 직접 구속력은 없지만,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 사실관계·위반 기간에 대한 간접 자료로 활용
- 형량 결정 시 위반 정도, 규모를 판단하는 참고자료
- 형사 재판에서는
- –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 점을 들어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일이 많음
2.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요소
- 자진시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합의
- 기업 내부 통제 강화·교육 등 재발방지 노력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협조 정도
- 개인 피고인(임직원) 입장에서는
- – 회사 내 지위(실질적 의사결정권 유무)
- 관여 범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 책임 감소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정리
1. 사전 예방 단계
- 내부 규정·교육
- – 공정거래법 준수 매뉴얼 작성
- 영업·마케팅·입찰 관련 부서 정기 교육
- 리스크 징후
- – 경쟁사와의 비공식 모임, 정보 교환
- 특정 입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낙찰 패턴
- 거래처에 대한 과도한 조건 변경 요구 등
2.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즉시 점검
- – 통보서·조사 개시 공문의 위반 유형과 기간 확인
- 조사대상 사업부, 품목, 거래처 파악
- 진술·자료 제출 요령
- – 첫 대응부터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정리
-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부분은
-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히 작성
- 감정적 대응, 모순된 설명은 훗날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3. 과징금 예상·시나리오 계산
- 기본적으로 다음을 추산
- – 관련 매출액(보수적으로·보완적으로 여러 버전 계산)
-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율 대략 추정
- 가중·감경 사유 반영해 최소~최대 범위 산정
- 이를 토대로
- – 협상 전략(의견서 제출, 전원회의 진술 전략)
- 회사 재무계획(충당금 설정 등) 수립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법 과징금은 회사 매출의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가능하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는 이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매출액”이 전체 회사 매출과 다를 수 있으므로,
- 실제 비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2.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 건가요?
- 과징금 납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공정위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에는
- 과징금과 별도로 벌금·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과징금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 담합 사건에서 1순위 자진신고자는 최대 100% 면제 가능성이 있지만,
- 언제 신고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 이미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증거의 실효성이 낮으면
-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
-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때는 관련 매출액 범위, 기본율, 가중·감경 사유 적용,
- 절차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에 분할 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재무상태, 자금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 승인 여부는 공정위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