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성범죄 피해 지원’은 국내·해외 여행 중 성폭력·성추행·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처 방법, 피해 지원 제도,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관광객 성범죄 피해 지원 개요
1. 관광객 성범죄란 무엇인가
관광객 성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안전 확보가 최우선
-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기
-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협상 금지
- “합의하자”, “미안하다”, “돈 줄게” 등 제안에 응하지 말 것
- 전화·메신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
2. 증거 보존 요령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
- 몸·옷·소지품
- 가능하면 샤워·세탁·갈아입기 전에 병원 또는 경찰에 먼저 연락
- 속옷·옷·시트·수건 등은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
- 디지털 증거
-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 DM, 통화 기록, 사진, 동영상, CCTV 위치 등
- 스크린샷 + 원본 그대로 보관
- 현장 증거
- 사건 장소(방 번호, 가게 이름, 주소, 위치 정보) 메모
- 주변에 목격자 있었는지, 직원·동행자 연락처 확보
- 메모
- 사건 시간, 장소, 상황, 가해자 인상착의, 말한 내용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메모
→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당일에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즉시 신고할 곳
- 국내(한국에서 피해)
- 해외(외국에서 피해)
- 현지 경찰(각국 긴급번호)
- 인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 호텔 프런트·가이드에게 “폴리스, 엠배시(Embassy)” 요청
- 신고 시 핵심 포인트
-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명확히 말하기
- 가능한 한 이름, 여권번호, 연락처, 체류 기간을 정확히 알려주기
한국에서 관광객이 당한 성범죄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1. 적용 가능한 주요 죄명
- 강간죄(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 성기 외 신체 부위 또는 도구를 이용한 침입 행위
- 기본.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술·약물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 강간·강제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처벌
2. 형사 절차 흐름 (관광객 기준 요약)
- 1단계
- 신고
- 112 신고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정
- 2단계
- 3단계
- 병원 진료 기록, 국과수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등
- 4단계
- 피의자 조사
- 피의자 소환·체포, 휴대전화 압수수색, 주변인 조사
- 5단계
-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 6단계
- 7단계
- 재판
-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음
- 영상진술, 비공개 재판 등 보호조치 가능
3. 관광객 피해자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응
- 귀국 일정 문제
- 장기 체류가 어려운 경우:
- 경찰 조사·진술을 최대한 초기에 집중해서 마무리
- 이메일, 화상통화, 공문 등으로 추후 연락 가능 여부 확보
- 언어 문제
- 통역 지원 요청 필수
- 진술 조서 내용은 본인이 이해한 언어로 다시 설명 요청 후 서명
- 재판 출석 부담
- 꼭 한국에 다시 와야 하는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름
- 경우에 따라 영상 증인신문, 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해외에서 한국인이 당한 성범죄 – 기본 구조
1. 관할 국가의 법이 우선
2. 실무적 신고·대응 요령
- 현지 경찰 신고
- 호텔·가이드에게 “경찰 신고”를 분명히 요구
- 신고 접수번호, 담당자 이름, 사건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
- 대사관·영사관 도움 요청
- 증거는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최대한 보존
3. 귀국 후 할 수 있는 일
- 귀국 후 한국 경찰서 방문
- 여행사·플랫폼 상대 민사책임 검토
관광객 성범죄 피해 지원 제도 및 도움 받을 곳
1. 국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통합지원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쉼터 연계, 통역 지원(다국어)
- 성폭력상담소·피해자 지원센터
2. 외국인 관광객(한국 방문) 지원 포인트
- 다국어 지원
- 112, 1366, 1330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통역 지원
- 관광경찰(일부 지역)
- 명동, 홍대, 부산 등 관광지에 배치된 관광경찰
- 외국인 피해자 안내, 통역, 신고 지원
- 대사관·영사관 연계
- 피해 사실을 본국 대사관에 알리고, 통역·법률지원 정보 안내 받기
관광객 성범죄 관련 민사·합의 이슈
1.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능한 민사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대상
- 가해자 개인
- 경우에 따라:
- 여행사, 가이드, 숙소(호텔·게스트하우스), 업소 운영자 등
- 배상 항목
2.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님(사안에 따라 다름)
- 강간·유사강간 등은 중범죄로, 합의가 있어도 실형 가능
- 합의 시 유의점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서명 전, 금액·표현·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
관광객 성범죄 피해 후 실무적인 대처 팁
1. 당장 행동 체크리스트
- [ ] 안전한 장소로 이동
- [ ] 112 또는 현지 경찰·대사관 연락
- [ ] 샤워·세탁·옷 갈아입기 전 증거 보존 고려
- [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 ] 문자·카톡·사진·CCTV 위치 등 증거 스크린샷 및 백업
- [ ] 사건 시간·장소·가해자 특징 메모
2. 진술할 때 기억하면 좋은 점
-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
- 언제(날짜·시간대)
- 어디서(구체적인 장소)
- 누구에게(가해자 인상, 관계)
- 어떻게(행동 순서, 말한 내용, 거부 의사 표현 여부)
- 과장·축소 없이, 기억나는 만큼만
- 모르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 언어가 불편하면 통역 요청
3. 심리적 후유증 관리
- 심리상담 적극 활용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의학과 등
- 스스로를 탓하지 말 것
- 옷차림, 술자리, 여행지 선택이 범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 주변에 최소 1명 이상 알리기
- 믿을 수 있는 가족·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서적 지지 받기
관광객 성범죄 피해 예방 팁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1. 환경·상황 관리
- 낯선 사람이 제안하는 단독 술자리, 차량 탑승, 방 이동은 신중히
- 숙소는 가능하면 리뷰가 많은 공식 숙소 이용
- 귀중품·여권 외에, 긴급 연락처 메모를 항상 휴대
2. 디지털·SNS 주의
- 여행 중 만난 사람에게 숙소·동선·일정을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방 키를 남에게 맡기지 않기
- 메신저·SNS로 성적인 사진·영상 요구를 받으면 즉시 차단 및 캡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행 중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이미 귀국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사건 발생 국가·상황에 따라 수사 난이도는 달라지지만,
- 증거(메시지, 사진, 진단서, 항공권, 숙소 정보 등)가 있다면 신고 가치가 있습니다.
- 한국 경찰에 진술 후, 필요 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술·약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도, 진단서·CCTV·메신저 기록 등 다른 증거로 보완 가능합니다.
Q3. 외국인 관광객인데 한국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 가능합니다.
- 112, 1366, 1330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도 통역인이 배정될 수 있으며, 진술 조서 내용도 통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합의하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돈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장 돈을 받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5. 신고를 하면 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 일반적으로 피해자 신원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수사기록·판결문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론 보도 시에도 피해자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