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환불 규정 위반 분쟁은 학원과 학부모 간 흔한 문제입니다. 환불 거부나 부당한 조건으로 다툼이 발생하며, 형사·민사·행정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환불 청구 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교습비 환불 규정 위반 분쟁’ 관련 개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 환불은 개강 전 전액, 개강 후 15일 이내 80% 환불이 원칙입니다. 위반 시 학원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으며, 소비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주로 환불 기간 미준수나 계약서 조작에서 비롯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학원이 환불 기간을 숨기고 계약서 서명을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적용.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처벌. 실제 B학원 원장, 유사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민사 사례
- 환불 거부로 피해 학부모가 소송 제기. 민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교습비 전액+지연손해 배상 판결. C학원 사건에서 200만 원 환불+이자 지급 명령.
- 행정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로 환불 강제. 학원법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이하 행정처분. D학원, 반복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 개별법 적용
-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취소권 보장. 학원 홈페이지 환불 규정 미고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핵심 규정 비교
| 항목 | 학원법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 개강 전 | 전액 환불 | 전액+수수료 없음 |
| 개강 후 15일 | 80% 환불 | 70~80% (수강일수 비례) |
| 위반 처벌 | 과태료 300만 원 | 과징금+중재 |
분쟁 대응 방안
- 환불 요구 시 계약서·수강증 보관, 내용증명 우편 발송.
- 해결 안 될 시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 소액 사건은 소액심판(3천만 원 이하) 이용, 비용 절감.
- 증거 확보
- 통화 녹음, 문자 캡처 필수
기타 주의사항
- 학원 선택 전 환불 규정 홈페이지 확인
- 장기 계약 시 중도 해지 조건 명시 요구.
- 미성년자 수강 시 보호자 동의서 철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환불 기간 지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유 따라 예외 인정. 불가피 사유 시 30% 이내 환불 가능
Q: 학원이 파산하면 환불 어떻게 하나요?
A: 예치금 반환 청구. 교육청에 신고.
Q: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뭐가 나아요?
A: 형사는 처벌 목적, 민사는 돈 돌려받기. 병행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