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형사·민사·보험별 산정 방식과 실제 합의 전략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실무상 자주 언급되는 합의금 범위, 형사·민사·행정상 쟁점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에 가까운 사례를 통해 형사, 민사, 보험 처리, 행정처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 교통사고 합의는 크게
- 민사 합의금 기본 구성
- 형사합의금 관련 일반적인 실무 경향
- 법에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 정도(진단 주수, 후유장해 여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 실무에서 형사합의금은 “진단 1주당 얼마” 식으로 말해지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용 관행일 뿐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 형사·민사합의와 형사처벌의 관계
각 사례 1: 단순 부주의 추돌사고(경미한 부상)
- 상황
-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 피해자 진단 2주(경추염좌, 두통 등), 입원 3일 후 통원치료
-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무면허 아님
- 적용 규정 및 처리
- 민사: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전액, 2주 기준 휴업손해, 위자료 지급
- 실무상 민사 위자료·기타를 포함한 합의금은 진단 1주당 일정 금액(예: 수십만 원~1백만 원대)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단순 경상, 가해자의 전과·사고 경위에 따라 약식벌금 또는 기소유예 가능
-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면 소액이라도 형사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 상황
- 적용 규정 및 처리
- 민사:
- 고액의 치료비 + 장기간 휴업손해 + 상당한 위자료
-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해 장래 손해까지 산정
- 형사:
- 실무에서는
- 민사 손해 전반 + 형사합의금을 함께 반영해 “일괄 합의” 형태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상향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황
- 적용 규정 및 처리
- 형사:
- 민사:
- 실무상 합의금 범위 경향
- 전치 2주 기준, 순수 민사 합의금은 1주당 수십만~1백만 원대가 언급되기도 하며
- 여기에 형사합의 목적의 금액을 더해 500만~8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소개되곤 합니다.
- 이때 합의서에
- 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실무자료가 많습니다.
- 피해 정도
- 가해자의 과실 및 사고 유형
- 가해자의 태도
- 초동조치(119 신고, 현장 수습, 도주 여부)
- 초기에 치료비 선지급, 면담 및 사과 여부
- 합의금 지급능력, 공탁 여부
-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
워드프레스 Table 블록 HTML 형식 비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민사합의 |
형사합의 |
| 목적 |
손해배상(경제적 손해 회복) |
형사처벌 감경·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 |
| 주체 |
보험사(또는 가해자) – 피해자 |
가해자(본인) – 피해자 |
| 내용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
합의금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 효과 |
추가 민사청구 제한(일괄 합의 시) |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
- 두 합의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민사만 먼저 처리한 뒤 별도 형사합의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합의서에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지에 따라 이후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제시 합의금, 어떻게 볼 것인가
- 보험사 합의금은
- 약관 기준, 내부 손해사정 기준, 판례 경향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실무 상 평균값”에 가깝습니다.
- 보험사 제시액이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 장기 치료가 예상되는데 너무 이른 시점의 일괄 합의 요구
- 후유장해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손해 산정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휴업손해를 과소 산정
-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 일반적인 대응 방법
- 충분한 치료 후,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시점에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 소득 입증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세무신고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해 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민사합의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입니다.
- 합의 여부가 행정처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 형사합의서 작성 시 핵심 문구
- 이 합의는 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임
-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명시
- 공탁 활용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 두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공탁이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단 1주당 얼마”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용
- 사고 내용, 과실, 피해자 사정,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1. 교통사고 합의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 A1. 합의는 전과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 전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Q2. 보험으로 민사합의를 끝냈는데, 형사합의도 꼭 해야 하나요?
- A2. 중상해, 음주, 뺑소니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별도 형사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므로 대부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입니다.
- Q3.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는데 바로 도장 찍어도 되나요?
- A3. 통증이 남아 있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성급한 일괄 합의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를 어느 정도 본 뒤,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
려 따져 본 뒤에 합의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이후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강한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1][3]
Q4. 합의를 너무 늦게 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 A4. 형사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의 합의는 감경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너무 일찍, 너무 적은 금액으로” 성급히 합의하는 것보다 보통은 낫습니다.
- 수사·재판 일정(1심 선고 전까지)이 남아 있다면, 늦게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3]
- 다만, 보험금 청구에는 소멸시효(통상 3년)가 있으므로, 민사·보험 부분은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1]
Q5. 합의 후에 예상 못 한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5. 원칙적으로는 “일괄 화해”가 되어 추가 청구가 제한되지만,
-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이고
- 그 손해가 상당히 중대하며
-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1]
- 이때 사고와 후유증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진단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Q6. 형사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가 있나요?
- A6. 실무에서 특히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6]
- 형사합의의 범위 명시
- “본 합의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임”과 같이, 형사합의인지, 민·형사 일괄 합의인지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 민사와의 관계 정리
- 민사까지 모두 끝내려면 “본 합의금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손해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반대로 민사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이 합의금은 형사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위한 위로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처벌불원의사(탄원) 명시
-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와 함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문구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의 민사분쟁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