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란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기소중지의 의미, 조건, 절차, 처벌과의 관계, 실제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중지 개요
기소중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검사의 재량권입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중지 조건과 대상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조건
비교: 기소중지 vs. 기소유예 vs. 불기소
| 구분 | 기소중지 | 기소유예 | 불기소 |
|---|---|---|---|
|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8조 |
| 대상 | 경미한 범죄 | 비교적 경미한 범죄 | 무죄 또는 범죄 성립 안 됨 |
| 기간 | 무기한 (취소 가능) | 1~3년 (보호관찰 등) | 영구적 |
| 기록 | 형사기록 삭제 | 형사기록 남음 (5년 후 삭제) | 기록 없음 |
| 취소 | 재범 시 가능 | 보호관찰 위반 시 기소 | 없음 |
기소중지 절차
기소중지 후 주의사항과 취소 사유
기소중지 후에도 완전한 종결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소 사유
실무 팁
- 합의서 작성
- 피해자와 서면 합의, 사본 보관
- 반성문 제출
- 검찰에 성실히 제출해 인상 좋게
- 기록 열람
- 불기소처분 후 형사사법정보 확인 (e-people.go.kr)
- 변호사 상담
- 조기 개입으로 기소중지 유도
기소중지와 처벌 수위 관계
기소중지는 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소중지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네,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다만 재범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는 재판에서 판결받는 것이고, 기소중지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만큼 깨끗합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기소중지가 안 되나요?
피해자 의견을 참고하나, 검사의 최종 재량입니다. 합의가 유리합니다.
기소중지 후 경찰서 방문 필요하나요?
아니오, 별도 절차 없습니다. 다만 기록 확인은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