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이 형사 사건 으로 번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유 형과 처벌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남편을 폭행한 경우의 죄명(폭행죄·상해죄·존속폭행죄 등), 형사 절차, 예상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실제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 기본 개요
1. 어떤 상황에서 범죄 가 되나?
- 남편의 신체에 폭행을 가 한 경우
- 밀치기, 뺨 때리기, 머리채 잡기, 발로 차기 등
- 그 결과 멍·찰과 상·골절·치아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반복적인 폭언·위협 후 실제 폭행이 이 루어진 경우
- 술자리 다툼, 양측 상호 폭행(쌍방폭행)이 라도 먼저 크게 다친 쪽 기준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음
2. 주요 적용 죄명
- 단순 폭행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 존속폭행죄(부모 폭행 시)와 달리, ‘배우자 폭행’은 별도 가 중 규정은 없음
- 다만, 가 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가 정폭력특례법에 따라 별도 절차·보호명령 등이 작동함
남편 폭행, 폭행죄 vs 상해죄 차이
1. 폭행죄 의 의 미
2. 상해죄 의 의 미
3. 폭행죄 와 상해죄 비교 (처벌 중심)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관련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 구성요건 |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 형력 행사 | 폭행 + 건강 상태의 불량 초래 |
| 전 형적 예 | 뺨 한 대, 밀침, 머리 살짝 때림 (치료 불 필요) | 멍·타박상, 골절, 치아파절, 뇌진탕 등 (치료 필요) |
| 법정형 | 2년 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 | 7년 이 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하 벌금 |
| 반의 사불벌죄 여부 | 해당 (처벌 불원 시 공소제기 불가) | 해당 없음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수사·재판 가 능) |
| 실무상 결과 | 초범·경미: 기소유예·벌금형 많음 | 초범이 라도 진단 주수·정도 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가 능성 |
가 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1. 가 정폭력범죄 로 분류되면?
2.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 방향
남편 폭행 시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 시작 경로
2. 경찰 수사 단계
3. 검찰 단계
4. 법원 단계
예상 처벌 수위 (현실적인 범위)
1. 폭행죄 (상해 없음, 단순 폭행)
2. 상해죄 (멍·골절 등 실제 상해 발생)
3. 양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처벌에 불리한 요소
- 처벌에 유리한 요소
합의 와 처벌 불원 의 사, 어느 정도 영향 있나?
1. 폭행죄(반의 사불벌죄)의 경우
2. 상해죄 의 경우
- 상해죄 는 반의 사불벌죄 가 아님
-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기소는 가 능
- 그러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 사는
- 양 형에서 상당히 큰 감경 요소로 작용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 능성을 높여 줌
3. 합의 시 주의 할 점
남편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상호폭행(쌍방폭행)인 경우
-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 모두 피의 자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 지,
- 누가 더 중한 상해를 입었는 지가 중요
- CCTV, 통화녹음, 주변인 진술 등으로 정당방위 주장이 가 능한지 검토 필요
2. 오랜 기간 가 정폭력 피해 후 발생한 역폭행
- 장기 간의 가 정폭력을 견디다 폭발해 남편을 폭행한 경우
- 증거가 중요
3.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 으로 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다만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일
- 경찰 출석 전
- 사건 경위를 메모(언제, 어디서, 다툼 이 유, 폭행 정도)
- 사용한 물건(손, 발, 물건 등)과 상대방 다친 부위 확인
- 가 능하다면, 상대방에 게 사과 의 사 전달(무리한 접촉은 피해야 함)
- 변명의 반복보다
- 사실관계는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
-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먼저 때렸는 지, 정도 가 어느 정도 인지)은 신중히 정리
2. 합의 전략
3. 반성문·탄원서 활용
4. 다시는 문제 되지 않도 록 할 실질적인 조치
- 분리 거주 또는 일정 기간 별거를 통한 갈등 완화
- 음주 문제 있다면 병원·상담 센터 연계
- 부부 상담, 정신건강의 학과 상담 등 활용
- 재판에서 “이 미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잘 보이 면 긍정적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을 한 대 때렸는 데, 멍도 안 들었고 진단서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Q2. 남편이 먼저 때려서 밀치고 뿌리친 것뿐 인데, 제가 가 해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상해 진단서가 2주 나왔다고 합니다. 초범인데 구속까지 될까요?
Q4. 남편과 합의 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요?
- 폭행죄 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하지만 벌금형 이 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사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 다만 그 기록이 평생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조회에서 보이 지 않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Q5. 부부 사이 일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중간에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완전히 “없던 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폭행죄 의 경우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 의 사를 표시하면 종결 가 능성이 높습니다.
- 상해죄 의 경우
- 합의 와 선처 의 사가 있어도 수사·재판은 진행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