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의 학교폭력 여부,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질적인 해결 방법과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 학교폭력 개요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에서의 왕따나 사이 버 불링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단톡방 메시지 삭제나 가짜 계정 사용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 판단 기준
단톡방 왕따·사이 버 불링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성립 요건
| 기준 | 학교폭력 해당 | 학교폭력 비해당 |
|---|---|---|
| 피해자 연령 | 학생(만 18세 미만) | 성인 |
| 행위 유형 | 반복 모욕·배제 | 단발의 견 충돌 |
| 증거 | 채팅 기록·스크린샷 | 삭제·증거 없음 |
| 결과 | 정신적 피해(우울증 등) | 경미 불쾌감 |
사이 버 불링 특성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후 형사 고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 과 실치상 등으로 처벌 가 벼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흐름
처벌 수위 비교
| 법률 | 행위 | 처벌 |
|---|---|---|
| 학교폭력법 | 집단 따돌림 | 소년법 적용(미성년자 보호처분) |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모욕 | 1년 이 하 징역/200만 원이 하 벌금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이 하 징역/500만 원이 하 벌금 |
| 스토킹 처벌법 | 반복 사이 버 스토킹 | 3년이 하 징역/3천만 원이 하 벌금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즉시 대처 단계
장기 대처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톡방에서 욕 한두 번 하면 학교폭력인가 요? A: 단발성은 학교폭력 비해당. 반복·지속 시 인정됩니다. Q: 가 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 안 되나요? A: 소년법으로 보호처분(봉사·집행유예) 받으나 기록 남습니다. Q: 채팅방 삭제됐는 데 증거는 요? A: 카카오톡 서버 로 그 요청(경찰 통해 가능). 주변인 증언 보완. Q: 피해자 부모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리 신고 가능. 학교폭력법상 부모 권리 보장 됩니다. Q: 합의 하면 형사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불기소 처분 가능하나, 학교 심의는 별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