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오진, 의료과실 등과 관련해 형사·민사 문제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구조, 실제 처벌 수위, 수사·재판 진행 흐름, 환자·보건의료인 각각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구의료변호사 개요 및 역할
1. 대구의료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건 유형
- 오진·진단 지연
- 수술 중 실수·수술 후 관리 소홀
- 마취 사고·수혈 사고
- 분만 중 태아·산모 손상
- 응급실 진료 지연·전원 지연
- 설명의무 위반(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수술)
- 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의 방임, 낙상, 욕창 등
- 미용·성형 시술 부작용 및 후유장애
-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는 기준
1. 단순 부작용 vs 형사상 과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측 가능성
이 기준을 벗어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주요 형사죄명과 처벌 수위
1. 자주 문제되는 형사죄 정리
-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치상·치사
-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 대리수술·유령수술(사기, 상해, 의료법 위반)
- 진료기록 조작(사문서위조, 행사죄 등)
2. 대표 죄명별 법정형 비교
| 죄명 | 전형적 상황 | 법정형(이론상) | 실무상 경향(초범 기준, 매우 일반적) |
|---|---|---|---|
| 업무상과실치상 | 오진·수술 실수로 환자 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중상해·과실 중대 시 벌금형 다수, 중대 사건은 집행유예 가능성 |
|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사이, 중대 사건은 실형도 있음 |
| 무면허 의료행위 | 자격 없는 자가 시술, 의사 지도 없이 시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영리 목적 시 실형 가능성↑ |
| 대리수술·유령수술 | 동의 안 받은 집도의가 수술 | 사기·상해·의료법 위반 병합 가능 | 사회적 비난 ↑, 실형 선고 사례 증가 |
| 진료기록 조작 | 의무기록 허위작성·수정 | 사문서위조, 행사죄로 5년 이하 징역 등 | 은폐 목적 뚜렷하면 엄하게 처벌되는 편 |
※ 실제 형량은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1. 사건 발생 후 전형적인 흐름
환자·보호자 측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1.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초기에 해야 할 일
2. 형사 고소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의료인·병원 측이 알아야 할 방어 포인트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
2. 법적 방어의 핵심 논점
대구 지역 의료사고의 특수성
1. 지역 의료 환경 특징
2. 대구에서 의료사고 사건 진행 시 고려사항
합의·손해배상과 형사 절차의 연계
1. 형사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 합의 시 유의할 점
2. 형사와 민사(손해배상) 절차의 차이
| 구분 | 형사 사건 | 민사(손해배상) 사건 |
|---|---|---|
| 목적 | 의료진 처벌 여부 판단 | 금전적 배상(위자료, 치료비 등) |
| 당사자 | 국가(검사) vs 피고인(의사·병원) | 환자·유족 vs 병원·의사·보험사 |
| 결과 | 무죄·유죄(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 배상금 인정 여부와 액수 |
| 증명 책임 | 검사가 피고인 유죄를 증명 | 원고가 과실·인과관계·손해를 입증 |
| 합의 영향 | 양형에 큰 영향, 고소 취소 시 수사 종결될 수 있음 | 합의 시 소 취하 또는 화해로 종결 |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 감정적으로 바로 고소하기 전, 최소한 다음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게 의료사고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때
2. 의료인·병원 입장에서
- 경과기록 작성 습관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무조건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우선 진료기록 확보, 다른 병원 의견 청취, 사건 경과 정리 후
- 과실 가능성, 증거 확보 정도, 민사·형사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