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은 타인의 등록상표(로고)를 허락 없이 사용해 상품을 팔거나 광고에 쓰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로고 무단 사용이 언제 상표법위반이 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전략, 실제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 개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와 ‘로고’
- 상표의 의미
-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지
- 글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형상, 소리, 냄새 등 다양함
- 로고
- 특정 회사·브랜드를 상징하는 도형·문자 결합 디자인
-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
- 핵심 포인트
-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지가 중요함
- 등록되지 않은 로고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이슈가 될 수 있음
언제 ‘상표법위반’이 되는가
- 상표법 제108조(침해죄) 핵심 내용
- 다음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가능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 업으로서 사용한 경우
- 대표 상황
- 유명 브랜드 로고를 넣어 옷, 가방, 케이스 등을 만들어 판매
- 정품이 아닌데 정품 로고를 붙여서 중고 거래, 쇼핑몰 판매
-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도 예전 상호·로고 간판 그대로 사용
- 경쟁업체 브랜드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한 로고를 사용해 광고
로고 무단 사용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사례
1. 인터넷 쇼핑몰·스마트스토어·SNS 판매
- 타 브랜드 로고가 찍힌 제품을
- 위탁판매, 도·소매, 해외직구 대행 형식 등으로 판매
- “레플리카”, “미러급”, “카피 제품” 등의 표현 사용
- 형사상 위험 포인트
- 상표권자는 판매 게시글 캡처, 거래내역, 계좌내역을 수집 후 고소
- 반복 판매, 다수 제품, 장기간 영업이면 상습성 인정 가능
2. 소규모 제작·인쇄·공방·커스텀 작업
- 의류, 굿즈, 스티커, 간판, 인쇄물 등에
- 고객 요청으로 유명 로고를 넣어 제작
- 많이 발생하는 오해
- “소량 제작인데 괜찮겠지”
- “돈을 안 받았으니 문제 없겠지”
- 실제로는
- 영리 목적·홍보 목적이 있으면 업으로서 사용으로 보는 경향 강함
3.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로고 계속 사용
- 가맹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 간판, 메뉴판, 포장지, 배너, 유니폼 등에 예전 로고 사용
- 법적 위험
- 가맹본부가 상표권자이므로
- 상표법위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가맹사업법 위반까지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음
4. 유사 로고 사용(완전 복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
- 예시 상황
- 색상·구도·문자체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
- 선 하나, 글자 하나만 바꾼 로고
- 쟁점
- “유사성” 판단
- 실제 거래 실정에서 출처의 혼동 우려가 있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
상표법위반 성립 요건 정리
구성요건 핵심
- 등록상표 존재
- 특허청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동일·유사 표장 사용
- 시각·호칭·관념 측면에서 유사한지 판단
-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관련 있는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로 보기도 함
- 업으로서 사용
- 반복성·계속성·영리성 있는 사용
- 단순 1회, 개인적인 사용은 보통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향
상표법위반이 아닌 경우 가능성
- 비영리적, 사적 사용
- 패러디, 풍자 목적 (다만 영리성이 섞이면 위험)
- 상표권자의 허락(라이선스 계약, 사용허락 등)
- 상표등록이 말소·취소된 경우
- 상표권 소멸 후(존속기간 만료 후) 사용
로고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 수위
법정형(상표법 기준)
- 상표법 제230조 등(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을 병과(둘 다 선고) 할 수도 있음
실제 처벌 경향(실무 체감)
- 처음 적발, 소규모·단기간·초범인 경우
- 대부분
- 약식명령(벌금형) → 벌금 수십~수백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 많음
- 반복 판매, 규모 크고 상습적, 수익 상당한 경우
- 정식재판 →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 참고 요소
- 피해액(상표권자의 추정 손해액)
- 판매량, 매출 규모
-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여부)
- 합의 여부 및 반성 정도
행정·민사상 책임
- 형사와 별도로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판매이익, 로열티 상당액, 위자료 등
- 가처분
- 판매중지, 광고중지, 제품 폐기, 간판 철거 등
- 요약
- 형사(벌금·징역) + 민사(배상·합의금) + 행정(압수·폐기)까지 복합적으로 부담 가능
경찰·검찰 형사 절차 흐름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상표권자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 인지
- 경찰 수사
- 피의자 조사(출석요구)
- 압수수색(제품, 컴퓨터, 거래내역)
- 검찰 송치
-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기소(재판)
- 법원 판결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 고소 및 수사 시작
- 상표권자(대부분 기업)가
-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제출
- 증거: 제품 샘플, 구매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계좌 거래내역 등
- 경찰은
- 피의자 신원 파악 후 출석요구서 송부
- 필요하면 휴대폰·PC 등 압수수색 영장 신청
2. 피의자 조사
- 조사 시 주로 나오는 질문
- 언제부터, 어떤 제품을, 어디서, 얼마나 팔았는지
- 제품은 어디서 구했는지(도매상, 해외 사이트 등)
- 상표권 존재를 알았는지(고의 여부)
- 수익 규모, 판매 방식(쇼핑몰, SNS, 카페 등)
- 유의사항
- 진술 내용이 이후 형량과 합의에 큰 영향을 줌
-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 증거와 모순되면 신뢰도 저하
3.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결과 검토 후
-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결정
-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자수·반성 등을 종합 고려
4. 법원 단계
- 약식명령
- 벌금형 고지(우편으로 통지)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정식 재판
- 검사·피고인 측 양측 공방
- 양형 요소: 피해 정도, 합의, 전과, 재범 위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1. 이미 수사·고소 단계에 들어간 경우
- 즉시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이 사용한 로고가 등록상표인지
- 실제 판매 내역(매출, 수량, 기간)
- 관련 자료 정리
- 판매 페이지, 거래 내역, 카카오톡/메일 주문 내용, 재고 수량 등
- 피해 축소 행동
- 문제 제품 판매 즉시 중단
- 게시글·광고·이미지 즉시 삭제
- 남아 있는 재고 처리(폐기, 반품 등) 계획 수립
2. 상표권자와의 합의(실무 핵심)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에서 큰 감경 요소로 작용
- 합의 방식
- 상표권자 측(또는 대리인)에게 연락
- 손해배상 및 합의금 금액 협상
- 재발금지 서약서 작성
- 실제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판매 규모, 기간, 수익
- 고의성의 정도
- 재고량 및 회수·폐기 여부
- 기업의 대응 태도(강경/온건)
3. 수사기관 대응 실무 팁
- 조사 전 준비
-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한 메모
- 판매 자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해 가져가기
- 조사 태도
- 사실은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설명
- 상표법·지식재산권에 대한 몰이해 등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
- 피해야 할 행동
- 증거 삭제, 허위진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 “나는 몰랐다”만 반복하면서 구체적 설명을 피하는 태도
로고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상표 검색(특허청 검색 시스템 등 활용)
- 확인 항목
- 상표 등록 여부
- 등록 범위(상품·서비스류)
- 출원 중인지, 이미 등록됐는지
- 실무 팁
- 완전히 같은 명칭/로고뿐 아니라, 비슷한 것(유사)도 함께 검색
2. 사용 목적·방식 점검
-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도가 높음
- 상품에 직접 로고를 인쇄·부착
- 간판, 광고, 홈페이지 헤더, 앱 아이콘으로 사용
- SNS 마케팅, 배너 광고 등에 사용
- 비교적 위험이 낮지만 주의 필요한 경우
- 기사·리뷰 내용 중 인용
- 단순 비교 설명(“A사 제품 vs B사 제품”)
3. 사용 허락(라이선스) 여부
- 명시적으로 허락받는 것이 가장 안전
- 계약서, 이메일 등 서면 증거 필수
- “입점하면서 구두로 허락받았다” 수준은
- 분쟁 시 입증 어려움 →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자주 헷갈리는 쟁점 정리
상표법 vs 저작권법 vs 부정경쟁방지법
- 어떤 법 위반이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음
- 아래 표는 아주 단순화한 비교임
| 구분 | 상표법 |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법 |
|---|---|---|---|
| 보호 대상 | 등록된 상표(로고, 문자, 도형 등) |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디자인, 그림 등) | 타인의 신용·노하우·성과 등 |
| 핵심 요건 | 등록 + 동일·유사 상품에 업으로 사용 | 창작성 + 무단 복제·이용 | 혼동 야기, 신용 훼손, 자유로운 경쟁 저해 |
| 주요 사례 | 짝퉁 상품 판매,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 일러스트 도용, 로고 디자인 무단 복제 | 프랜차이즈 탈퇴 후 유사 간판, 패스오프 행위 |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이하 벌금 등 |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민사 중심 |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인 팁
1. 브랜드·로고 기획 단계에서 할 일
- 상표 검색으로 유사 상표 미리 차단
- 도메인, SNS 계정, 상호까지 함께 검토
- 중요 로고는 직접 상표출원 고려
2. 디자인·외주 작업 시 유의사항
- 디자이너·외주업체 계약서에
- “타인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보증 조항 포함
- 침해 발생 시 책임 귀속, 손해배상 조항 명시
- 출처 불명 무료아이콘, 무료폰트 남용 주의
3. 기존 사업 리뉴얼·간판 변경 시
- 비슷한 업종 선점 브랜드가 있는지 체크
- 프랜차이즈 출신일 경우
- 이전에 쓰던 이름·로고와 유사한 콘셉트는 특히 주의
로고 무단 사용 상표 법위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구한테 소량으로 커스텀 티셔츠 만들어 준 것도 처벌되나요?
- 영리 목적이 전혀 없고,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 형사상 “업으로서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 비용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제작했다면
- 수사기관에서 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2. 해외 직구로 산 짝퉁을 중고로 되판 것도 상표법위반인가요?
- ‘가품’임을 알면서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1회, 소량, 개인 간 거래라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반복적인 중고 판매는 영업·업무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 이의신청 후 정식재판에서
- 합의가 새로 이루어지거나
-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면
- 벌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도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피해자(상표권자)가 합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벌금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 반복, 규모가 크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 합의 시도 과정(성실한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Q5.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구하지만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면
-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르고 썼다”는 사정은
-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보다는
- 주로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