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해서 ‘명예감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모욕죄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적 정의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요소
- 공연성: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 모욕행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인격적 가치 폄하
- 고의: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식
2.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차이
3. 모욕죄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 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 단체 채팅·게임 채팅에서 비하 발언
- 직장 회의 자리, 회식 자리에서 공개적인 욕설
- 길거리, 식당, 카페에서 큰 소리로 상대를 모욕
- SNS(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 댓글 욕설
- 유튜브·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 모욕
모욕죄 성립 요건 정리
1. ‘공연히’의 의미 (공연성)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통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 제3자가 실제로 들었거나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예시
-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
- 공개 SNS, 오픈 채팅방
- 다른 손님이 있는 식당·카페에서 큰 소리로 욕
-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 1:1 통화에서 둘만 있을 때 한 욕
- 비공개 1:1 채팅 (다만, 캡처 후 유포되면 별도 책임 가능성)
2. 모욕행위의 범위
-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
- 심한 욕설 (예: “미친 X”, “XXX같은 년”, “쓰레기” 등)
- 인격 비하 (예: “인성이 쓰레기”, “사람도 아니다”)
- 외모·가정사·출신 등 비하
- 애매한 표현
3. 피해자의 감정만으로는 부족
-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사회 통념상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와 형량
1. 법정형
2. 실제 벌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인 액수는
- 대략적인 경향 (실무 경향 예시)
3. 전과 기록 여부
모욕죄 고소 절차 (피해자 입장)
1.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특징
-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시 준비해야 할 것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준비할 것
- 실무 팁
- 캡처는
- 상대방 닉네임, 프로필, 날짜·시간,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
-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 전체 대화 내보내기, 화면 녹화, 메일 백업 등 활용
3. 어디에, 어떻게 고소하나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방문
- 고소장 주요 기재 내용
- 피고소인 인적 사항(모르면 알 수 있는 범위만)
- 모욕 표현이 나온 날짜·장소·상황
- 구체적인 표현 내용
- 본인이 느낀 피해, 불안감 등
- 첨부 증거 목록
모욕죄 피의자(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1.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보통 이런 방식으로 알림이 옵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
- 전화 연락
- 문자 안내
- 이때 해야 할 것
2.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
- 조사 태도
- 무조건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전부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 진술 전략
-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 공연성(다수가 인식 가능했는지)
- 상대방의 선행 도발 여부
- 일시적 감정 폭발인지
- 반성·사과 의사
-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명·지문 날인 전
-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모욕죄 검찰 송치 이후와 재판 가능성
1. 검찰 단계에서 가능한 처분
-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요소
모욕죄 합의,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1. 합의가 중요한 이유
-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 특히 초범에게는 합의가 전과를 피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금 액수
-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다음 요소를 종합
- 욕설 정도·횟수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사건 경위
- 피의자의 경제 사정
- 실무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사건 번호, 피의자·피해자 인적 사항
- 언제,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문구
- 합의금 지급은
- 가능하면 계좌이체 후 내역 보관
- 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 문구 명시
온라인 모욕죄 (댓글, SNS, 커뮤니티)
1. 온라인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 유튜브, 인스타, 틱톡 댓글에 욕설
- 커뮤니티(디시, 에펨코리아, 인벤, 맘카페 등)에서 닉네임 언급 비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 욕설
- 게임 채팅에서 특정인 비하
2. 온라인 모욕죄 특징
3. 증거 수집 팁
- 상대방 게시글·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 화면 캡처(전체 화면, URL 포함)
- 페이지 저장(PDF로 인쇄, 웹페이지 저장)
- 필요하면 화면 녹화
-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자동 진행되지 않으므로
모욕죄와 직장 내 모욕, 학교·군대 내 모욕
1. 직장 내 모욕
2. 학교·군대 내 모욕
모욕죄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실무 경향 (간략)
1. 모욕 인정 사례
-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 지칭하며 “X신”, “정신병자”, “인생 망한 놈” 등 반복 욕설
- 회사 단체 메신저에서 구성원들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심한 욕
- SNS에서 특정인 실명 언급 + 욕설성 비하 발언
2. 모욕 부정(무죄) 또는 불기소된 경향
- 다소 거친 표현이나 불만 표출에 불과한 경우
- 예: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성의가 없다” 수준
- 정치·사회적 비판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
- 다만 표현 수위가 과하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음
- 사적인 다툼 과정에서의 경미한 표현 (사안마다 다름)
모욕죄 예방 및 실무적인 팁
1. 평소에 조심해야 할 것
- 감정이 격해졌을 때
- 전화·메신저로 바로 욕부터 하지 말 것
- 일단 대화창을 닫고, 시간을 두고 대응
- SNS, 커뮤니티
- 실명·닉네임·아이디를 특정하며 욕설하지 말 것
-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
2. 이미 욕을 해버렸다면
3. 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모욕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XX야” 정도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 단순한 호칭, 장난 수준이면 바로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상황·톤·관계, 반복 여부에 따라
- 상대에게 심한 인격적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고,
- 수사기관이 모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1:1 카톡에서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공연성(제3자가 인식 가능성)이 부족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그러나
- 캡처 후 여러 사람에게 유포된 경우 등
- 상황에 따라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 기소유예, 약식 벌금 감경, 공소기각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단계에 따라 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Q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