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탄약·공급품편의제공여적죄’는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범죄로, 적국이나 반란군 등에게 무기·탄약·공급품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죄의 정의, 처벌 수위, 형사 절차, 실제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탄약·공급품편의제공여적죄 개요
이 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전시나 평시 모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탄약·공급품편의제공여적죄의 구성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공 대상
제공 행위
주관적 요건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이 죄의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119조에 따른 처벌을 표로 정리합니다.
| 행위 유형 | 처벌 |
|---|---|
| 무기·탄약·공급품 제공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편의 제공 | 7년 이상 징역 |
| 미수범 | 완료범과 동일 처벌 (형법 제120조 적용) |
형사 절차 과정
혐의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수사 단계
2. 공소제기 및 재판
3. 판결 집행
실제 사건 대처 방법과 실무 팁
혐의 시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팁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기 없이 식량만 제공해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A: 네, 공급품에 식량·의약품 포함되어 성립합니다.
Q: 해외 송금이 편의 제공에 해당하나요?
A: 반란군 자금 조달 목적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미수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형법상 완료범과 동일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