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형사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즉석판매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 내용, 행정제재, 민사책임 등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니, 사업 시작 전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형사처벌’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1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예: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식품 제조)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운영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 적용 범위
- 소규모 가내사업자도 예외 없으며, 온라인 판매 포함 모든 즉석식품 제조·가공에 적용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업체가 무등록으로 도시락 제조·판매하다 적발. 검찰 송치 후 벌금 500만원 선고(징역형 집행유예 사례 다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
- 행정 사례
- B 개인이 샌드위치 가공업 무등록 운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후 등록 강제. 과태료 300만원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
- 민사 사례
- C 사업자가 무등록 제품으로 소비자 식중독 발생. 피해자 소송으로 배상금 1천만원 지급 판결(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제품 회수 명령 동시 부과.
무등록 vs 등록 사업 비교
| 구분 | 무등록 운영 | 등록 운영 |
|---|---|---|
| 처벌 위험 | 형사벌(징역/벌금) + 영업정지 | 없음 |
| 행정제재 | 등록불가 + 과태료 | 정기검사만 |
| 민사책임 | 제품사고 시 배상 확대 | 보험 가입 가능 |
핵심 포인트
- 등록 대상
- 즉석에서 조리·가공해 판매하는 모든 식품(편의점 삼각김밥, 배달 도시락 등).
- 위반 증거
- 현장 점검, 판매 영수증, SNS 게시물 등으로 적발.
- 중복 처벌
- 형사 + 행정 + 과태료 동시 적용 가능
대응 방안
- 즉시 등록
-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시설 기준 충족 필수)
- 적발 시
- 자진신고로 감경 신청, 변호사 상담 통해 벌금 감액 노력.
- 예방
- 사업 전 식품위생법 확인, 위생교육 이수.
자주 묻는 질문
Q: 무등록으로 1년 운영했는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 1천만원대 가능, 영업정지 1~3개월 동반.
Q: 가내사업자는 등록 면제인가요?
A: 아니요, 연매출 무관 등록 필수
Q: 벌금만 내고 재개 가능하나요?
A: 등록 후 가능, 미등록 시 반복 처벌
Q: 온라인 전용 판매는 해당 안 되나요?
A: 해당됩니다, 제조·가공 과정 규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