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범죄 구성요건’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의 구성요건,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개요
1-1. 관련 법규 정리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주로 다음 규정을 근거로 처벌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443조 등: 형사처벌 규정(징역·벌금 등)
- 적용 대상
-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및 그 관계사
- 금융투자상품: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파생상품 등
2.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구성요건 핵심 정리
2-1. 구성요건 4가지 큰 축
미공개정보이용 범죄가 성립하려면 핵심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① 미공개 정보일 것
-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
- ② 중요 정보일 것
-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
- ③ 정보 취득 경로가 법에서 정한 자에 해당할 것
- 임직원, 주요주주, 협력업체 등 법에서 정한 ‘정보접근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 ④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을 것
-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매도, 미리 매도, 보류 등의 투자결정을 했다는 인과관계
2-2. “미공개 정보” 요건
- 공개 여부 기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등 정식 공시 이전
- 언론 기사, 보도자료,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등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
-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려졌다 해도, 일반 투자자 전체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미공개’로 볼 수 있음
- 판단 포인트
- 공시 시점과 실제 매매 시점 비교
- 보도유형: 일부 루머·추측성 기사만 있는 단계인지, 회사가 공식 확인했는지 여부
- 정보의 구체성: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수준인지, “○분기 영업이익 ○○억 전망”처럼 구체적인지
2-3. “중요 정보” 요건
- 중요정보의 대표적인 예
- 대규모 신규 계약 체결(수주, 공급계약 등)
- 인수·합병(M&A), 회사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주요 경영 결정
- 최대주주 변경, 유상·무상증자, 감자
- 실적 쇼크(대규모 적자, 흑자전환, 자본잠식 등)
-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중요성 판단 기준
- 통상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았더라면
- 매수·매도 결정을 바꿀 만한지
- 투자 규모(금액)를 크게 조정할 정도인지
- 주가 변동성
- 정보가 공개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락했는지도 참고 기준이 됨
2-4. “정보 접근자” 범위
- 직접 정보접근자(내부자)
- 회사의 임직원(이사, 감사, 직원 등)
- 주요 주주
-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2차·3차 정보 수령자(티피, tippee)
-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들은 가족, 친구, 지인
- 거래처, 협력업체 관계자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자문사 등 업무상 알게 된 외부 전문가
- 쟁점이 되는 부분
- 단순한 소문인지, “내부자에게서 구체적 정보를 받은 것”인지
- 친분관계에서 나온 대화인지, 투자 목적의 정보전달인지
2-5. “이용행위” 요건
- 이용행위란
-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 주식·파생상품의 매수·매도
- 보유주식의 조기 매도 또는 추가 매수
-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
- 중요 쟁점
- 단순히 정보만 알고 있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 “그 정보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했는지(인과관계)가 핵심
- 검찰·법원이 주로 보는 간접 증거
- 평소 투자 패턴과 다른 이상 매매
- 공시 직전 집중 매수·매도
- 주변인·가족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 메신저·통화기록 등에서 정보 전달 정황
3. 적용 대상과 거래 유형
3-1. 어떤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나
- 상장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 주요 거래처 임직원(납품사, 하청업체 등)
- 회계법인·세무법인·법률사무소 소속 인력
-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
-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가족·지인, 투자자
3-2. 문제되는 거래 형태
-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파생상품 매매
- 가족·친구 명의 계좌 활용(차명거래)
- 여러 증권사 계좌로 쪼개서 매매
- 단기 집중 매수 후 공시 직후 매도
- 공시 전 보유 주식을 급히 전량 매도
4. 형사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4-1. 법정형(자본시장법 기준)
-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 부당이득액 산정
- 통상 “정보 이용에 따른 실제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 기준
- 이익 규모가 클수록 구속 및 실형 가능성 증가
4-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부당이익 규모가 큰 경우
- 조직적·계획적 범행(여러 명 동원, 차명계좌 다수 사용 등)
- 중요 정보의 악용 정도가 큰 경우(회사·시장 신뢰에 큰 피해)
- 수사·재판 단계에서 부인만 하고 반성 없는 태도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전달받은 사람, 소액 투자 등)
-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 재범 가능성 낮음
- 수사 초기부터 자백·반성, 이익 반환(추징·자진반납 등)
5. 행정·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 행정 제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재(과징금,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 자본시장 출입 제한, 금융투자업 종사 제한 등
- 민사상 책임
- 손해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 회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구상청구 가능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후 행정·민사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6. 수사 절차와 실제 진행 흐름
6-1. 사건 인지 경로
-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탐지
-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신고
- 회사 내부 제보, 내부감사 결과
- 고소·고발, 경쟁사·투자자의 민원
6-2. 수사 진행 단계
- 1단계
- 금융감독원 조사
-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통신자료 요청, 회사 자료 제출 요구
- 2단계
- 검찰·금융범죄 합동수사팀 수사
- 피의자·참고인 조사
- 계좌추적 영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압수수색 등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기소·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4단계
- 재판 진행
- 1심 → 항소심 → 대법원 순으로 진행 가능
7. 실무상 주요 쟁점들
7-1. “정말 미공개였는지” 다툼
- 쟁점 포인트
- 이미 언론에 유사 내용이 보도된 상태였는지
- 증권사 리포트, 투자 커뮤니티 등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 방어 포인트 예시
- 공시 이전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사실상 공개’돼 있었다는 자료
- 단순 추측·소문 수준이 아닌, 상당히 구체적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진 정황
7-2. “그 정보가 정말 중요했는지” 여부
- 공시 후 실제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 중요정보성 부정 주장에 활용되는 경우 많음
- 회사 전체 규모에 비춰보아
- 계약 금액·실적 영향이 크지 않다면 ‘중요성’이 약해질 수 있음
7-3. “정보 이용 인과관계” 입증 다툼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
- “정보를 알게 된 직후 평소와 다른 거래를 했다”는 패턴
- “정보 전달 정황이 있는 메신저, 통화 기록”
- 방어 측 논리
- 평소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투자해 왔다는 자료 제시
- 시장 전체 분위기, 다른 투자정보(뉴스, 리포트 등)에 의해 투자 결정을 했다는 점 입증
8.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8-1. 초기 소환조사 대응
- 준비해야 할 것
- 본인 계좌 거래 내역 전체 흐름 정리
- 동일 기간 시장 상황(지수, 업종 뉴스 등)
- 평소 투자 스타일, 과거 투자 패턴 정리
- 유의사항
- 진술 전후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
- “모른다”와 “기억이 안 난다”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 약화
- 휴대폰 포렌식·메신저 기록 확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정리 필요
8-2. 회사·가족과의 소통
- 회사 측
- 사건 사실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지 고민 필요
- 회사의 공식 입장·대응 방향과 개인 형사사건 대응이 충돌할 수 있음
- 가족·지인
-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경우, 가족도 피의자로 수사 받을 수 있음
- 수사기관 연락이 갑자기 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황 설명과 대략적인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좋음
9.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는 경우 실무적인 팁
9-1. 초기에 해두면 좋은 정리 작업
-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간단히 메모·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문제된 거래 전후의
- 뉴스, 공시, 애널리스트 리포트, 커뮤니티 글
- 그 종목을 이전부터 투자해 온 내역
- 과거 매수·매도 날짜, 수량, 금액, 기간수익률
-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
-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알지 못했을 정보 구분
9-2. 수사기관 질문에 대한 기본 태도
-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할지, 일부 인정할지 신중하게 결정
-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되도록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 추후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 기억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당시에는 잘 인식 못했으나, 지금은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음
9-3. 증거 보존의 중요성
-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보존 필요
- 당시 참고했던 언론 기사, 리포트, 메일, 메신저 대화 등
- 휴대폰·PC 교체·삭제 등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음
- 회사 내부 시스템, 사내 메신저 기록 등
- 요청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보존 형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임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주식을 샀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지인이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이고,
- 그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었다면
- 2차·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 그 정보가 실제로 미공개·중요 정보인지
- 그 말을 믿고 투자 결정을 했는지
- 지인이 내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Q2. 공시 직전에 우연히 주식을 샀는데, 계좌 거래 내역 때문에 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들
- 동일 시기에 다른 종목도 비슷한 패턴으로 매수한 내역
- 특정 뉴스·리포트·커뮤니티 글을 보고 투자했다는 정황
- 그 종목을 과거부터 여러 번 사고팔아 왔다는 투자 이력
- 결국
- “해당 거래가 특별히 이상한 패턴이 아니었다”는 점과
- “내부 정보를 몰랐고, 공개 정보만 보고 투자했다”는 점을
-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실형(징역)을 피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정해진 공식 기준은 없지만 보통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 부당이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 초범이고,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추징에 응한 경우
-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 아니라 주변적·수동적인 경우
- 구체적인 사건 내용, 재판부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Q4.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족에게 그냥 툭 던지듯 말했는데, 가족이 알아서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정보 제공자(내부자)와 가족(투자자)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부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 가족은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였는지,
- 어느 정도 상세하게 말했는지,
- 가족이 실제로 그 말을 믿고 투자했는지 등에 따라
-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