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타트업 몰래 설립 배임죄 쟁점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임원이 기존 회사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경쟁 스타트업을 만드는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책임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합니다.
사내 스타트업 몰래 설립 배임죄 쟁점 관련 개요
사내 스타트업 몰래 설립은 임원이 회사 자산·정보를 이용해 경쟁 사업체를 비밀리에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그 업무를 처리해 손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 주요 쟁점은 ‘관리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여부’입니다. 판례상 회사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 유치 시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A회사 임원 사건)
- A회사 임원이 퇴사 전 회사 기술로 스타트업 설립, 고객 DB 유출. 배임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형법 제355조). 손실액 5억 원 상당 인정.
- 민사 사례 (B회사 소송)
- 임원 몰래 스타트업 운영으로 회사 매출 10% 감소. 손해배상 청구 승소, 3억 원 배상 명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행정·개별법 사례
- 공정거래법상 영업방해로 과징금 2억 원 부과.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년 경쟁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추가.
배임죄 성립 핵심 포인트
- 관리자 범위
- 임원·고위직만 해당, 단순 직원은 어려움.
- 손해 요건
- 실제 손실(매출 감소) 또는 잠재 손실(경쟁력 약화) 인정.
- 고의성
- 몰래 설립 의도가 핵심 증거.
배임죄 vs. 영업비밀침해 비교
| 구분 | 배임죄 (형법) |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
|---|---|---|
| 적용 대상 | 회사 자산 관리자 | 누구나 (퇴직 후 포함) |
| 처벌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
| 손해 증명 | 회사 손실 필수 | 비밀 유출 자체로 성립 |
대응 방안
- 예방
- 취업규칙에 경쟁금지 조항 명시, NDA 체결.
- 발생 시
- 내부 감사 후 형사고소(검찰), 민사소송 병행.
- 퇴직자 대응
- 1~2년 경쟁 제한 합의서 활용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상법상 이사 배임(제642조)은 민사 중심, 형사 배임과 중복 적용 가능
-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시 기존 회사 지분 이전 주의, 세법상 증여세 문제 발생
- 최근 판례 추세
- 디지털 정보 유출 시 손해액 산정 강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스타트업 설립은 배임죄인가요?
A: 퇴사 후는 배임죄 해당 없으나 영업비밀침해 가능
Q: 손해가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A: 손해 입증 필수, 없으면 무죄 가능성 높음
Q: 스타트업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모자면 공동정범, 처벌 동일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