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타인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표등록 없이 상호 사용 가능 여부의 기본 원칙,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상표 사용 가능 여부 개요
상표법상 상표권 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나, 상호(상호명)는 상법상 등록 없이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상표 침해는 ‘동일·유사 상표‘와 ‘상품·용도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유사 상표 판단
- 외관·호칭·관念 유사성 고려.
- 예
- “ABC커피”와 “에 이비씨커피”는 유사.
상품·용도 유사성
| 구분 | 설명 | 예시 |
|---|---|---|
| 동일 상품 | 완전 동일 카테고리 | 커피숍 간 상호 |
| 유사 상품 | 소비자 혼동 가능 | 커피숍 vs. 카페 프랜차이 즈 |
| 비유사 상품 | 침해 없음 | 커피숍 vs. 의 류점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상표법 위반은 고의 적 침해 시 형사고발 가능하며, 검찰 수사 후 재판 진행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비교
| 사례 | 침해 내용 | 처벌 |
|---|---|---|
| 프랜차이 즈 상호 무단 사용 | 등록상표 유사 상호 2년 사용 | 벌금 1,000만 원 |
| 온라인 쇼핑몰 상표 도 용 | 동일 상표 무등록 사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 지역 상호 중복 | 비유사 상품 → 무죄 | –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실전 대처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 상호만 썼는 데 문제될까요?
A: 타인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없으나, KIPRIS 확인 필수입니다.
Q: 벌금형 받으면 영업정지 되나요?
A: 형사 처벌과 별개로 특허청 영업정지 처분 가능 (상표법 제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