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복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수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대상자, 비용, 실제 사례 팁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 개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피의자나 대리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신청 가능자
열람·복사 가능한 기록
신청 방법과 절차
단계별 절차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
| 열람 | 무료 |
| 복사(1매) | 50원 |
| 사진·영상 복사 | 실비(수천 원~수만 원) |
| 우편 발송 | 실비 부과 |
공소제기 전후 비교
| 구분 | 공소제기 전 | 공소제기 후 |
|---|---|---|
| 열람 범위 | 대부분 가능 | 법원 허가 필요(제266조) |
| 신청처 | 수사기관 | 법원 기록과 |
| 제한 | 수사 방해 우려 시 불허 | 공판 준비서류 우선 열람 |
| 실제 사례 | 90% 이상 허가 | 재판 전략에 필수 |
실무 팁과 주의사항
효과적인 신청 팁
흔한 실수 피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사기록 열람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검찰청장에 제출합니다. 불허 사유가 부당하면 법원에 영장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인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복잡 시 변호인 통해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복사본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본과 동일 효력 있습니다. 공증 받으면 더 안전합니다.
미제출 기록은 열람 불가하나요?
수사 종결 후 전체 공개 원칙입니다. 미완료 수사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