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긴급 삭제‘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불법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에서 신속히 삭제하는 방법과 법적 근거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긴급 삭제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형사·민사·행정 규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또한 대응 팁과 주의사항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긴급 삭제’ 관련 개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정보로 분류되어 긴급 삭제 대상입니다. 피해자나 수사기관 요청 시 플랫폼은 즉시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최대 30일)를 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씨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 유통 시 최대 30년 유기징역 가능합니다.
- 민사 사례
- 행정 사례
- 개별법 적용
긴급 삭제 핵심 포인트
일반 삭제 vs. 긴급 삭제 비교
| 구분 | 일반 삭제 (제44조의2) | 긴급 삭제 (제44조의7) |
|---|---|---|
| 대상 | 권리침해 주장 시 | 아동성착취물 등 사회적 위해 큰 불법정보 |
| 절차 | 피해자 직접 요청 | 수사기관·행정기관 요청 후 심의 |
| 조치 기간 |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 | 최대 30일 임시조치 후 삭제 |
| 미이행 처벌 | 과태료 |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 |
피해자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삭제 요청 후 플랫폼이 무응답하면?
A: KISA나 방통위에 이의신청, 필요 시 행정소송.
Q: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Q: 미성년자 피해 시 별도 지원 있나요?
A: 교육청 자동 삭제 지원 가능
Q: 삭제 후 재등장하면?
A: 즉시 재신고와 형사고소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