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법적 기준과 실제 처벌 수위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중심으로 소지죄의 개요와 형량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행정 처벌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처벌‘ 관련 개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시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실질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단순 보관만으로도 성립하며,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각 사례
- 형사 처벌 사례
- 한 피고인이 PC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초기 대응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행정 처벌 사례
- 기타 적용
핵심 포인트
- 고의성 판단 기준
- 교복 착용이나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상 범위
- 실제 아동·청소년 외에 만화·애니 등 표현물도 성착취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
비교 설명
| 행위 유형 | 처벌 형량 | 비고 |
|---|---|---|
| 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음 |
| 배포·제공 | 3년 이상 유기징역 | 공연 전시 포함 |
| 영리 목적 판매 | 5년 이상 유기징역 | 운반·광고 포함 |
| 제작·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최중형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알면서 소지·시청 시 1년 이상 징역입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벌금형 규정 없어 징역형입니다.
Q: 삭제하면 무죄인가요?
A: 소지 시점 고의가 문제되며, 삭제 노력은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