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얼굴 합성 음란물 성착취 범죄‘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 제작·유포가 어떤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 방식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 대응과 예방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 얼굴 합성 음란물 성착취 범죄’ 관련 개요
- 딥페이크는 AI로 실존 인물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로,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음란 영상에 붙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악용됩니다.
- 주요 법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로, 제작·배포 시 5년 이상 징역, 소지·시청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성인 대상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며, 최근 딥페이크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각 사례
- 사례 1
- 사례 2
핵심 법규 비교
| 항목 | 아청법 (미성년 합성) | 정보통신망법 (성인 합성) |
|---|---|---|
| 제작·배포 | 5년 이상 징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추가 처벌 | 전자발찌·신상공개 | 명예훼손 시 민사 배상 |
피해자 대응 방안
예방과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물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아청법상 ‘알면서’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입니다. 모르고 다운로드 후 삭제하면 무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