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모욕 발언 아동정서학대‘로 검색하는 분들은 부모나 교사의 욕설, 모욕이 아동에게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 중심으로 정서학대 정의와 처벌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대응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욕설·모욕 발언 아동정서학대‘ 관련 개요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합니다. 욕설·모욕 발언은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우울을 유발하는 정서학대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처럼 아동의 현실 인식을 왜곡할 수 있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각 사례
핵심 포인트
정서학대 vs 신체학대 비교
| 구분 | 정서학대 | 신체학대 |
|---|---|---|
| 예시 | 욕설·모욕 반복 | 타박상·구타 |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5조 | 아동복지법·형법 |
| 처벌 | 벌금~징역 5년 | 징역 5~10년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가벼운 욕설은 학대인가요?
A: 반복·지속 시 정서학대 해당, 맥락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