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은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썸네일 저작권의 기본 개념, 위법 사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개요
유튜브 썸네일이 왜 저작권 문제가 될까?
썸네일(thumbnail)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저작물
- 사진, 그림, 콜라주, 일러스트, 디자인 등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 2차적저작물
- 영화·드라마 캡처, 방송 화면을 편집한 썸네일 →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 복제·전송 행위
-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썸네일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 저작권법상 ‘복제’ +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즉, 썸네일 이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썸네일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
- 검색해서 나온 사진을 그냥 썸네일로 사용
- 구글 이미지, 네이버 이미지, 블로그·카페 사진 등을 저장해 사용
- ‘출처 표기’만으로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 면책 X
- 유명 연예인·방송·영화 캡처 화면 무단 사용
- 예능 장면, 드라마 한 장면, OTT(넷플릭스 등) 화면 캡처
- 특히 방송사, OTT사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 많음
- 유료 이미지 사이트(스톡 사이트) 이미지 무단 사용
- 샘플 이미지를 워터마크 지우거나, 캡처해서 사용
- 약관 위반 + 저작권 침해 문제 동시 발생
- 다른 유튜버 썸네일을 따라 만들면서 이미지까지 그대로 사용
- 타 채널 썸네일을 캡처 후 글자만 바꾸거나, 일부만 수정
-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 큼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
- 직접 촬영한 사진, 직접 그린 그림
- 본인이 100% 창작한 이미지라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 X
-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 등) 만료된 작품
- 다만 출처 사이트의 이용 약관은 별도로 확인 필요
- 라이선스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유료/무료 이미지
- 스톡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미지 → 약관 내 허용 범위 사용
- CC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미지 → 각 유형(BY, NC, ND 등) 조건 준수
- 유튜브·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이콘·이미지
- 플랫폼 자체 제공 자원은 통상 저작권 사용 허용 범위 내
저작권만이 아니다: 초상권·퍼블리시티권까지
썸네일은 저작권과 함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상업적 이용권)이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
- 허락 없이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 사진 사용
- 일반인·연예인·크리에이터 등 누구든 해당 가능
-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얼굴 노출
- “사기꾼”, “OO 사망” 등 자극적 문구와 함께 특정인 얼굴 사용 →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위험
- 초상 사용 범위를 넘겨 상업적으로 이용
- 행사 사진 촬영에 동의했지만, 그 사진을 유튜브 광고용 썸네일로 사용 등
특히 조심해야 할 썸네일 구성
- 특정인 얼굴 +
- “갑질”, “사기”, “쓰레기”, “범죄자” 등 모욕적·비하적 표현
- 실존 회사 로고 +
- “먹튀”, “망한 회사”, “사기 회사” 등의 자극적 문구
- 피해자나 미성년자 얼굴 그대로 노출
이 경우는 저작권 + 초상권 +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형사상 리스크가 크게 올라갑니다.
무단 사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
1.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등)
- 주요 위반 행위
-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일러스트 등 저작물 복제·전송
- 방송 화면, 영화 장면, 웹툰 컷 등을 캡처해 썸네일에 사용
- 형사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 저작권 침해)
- 영리 목적·상습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
- 고소 요건
- 통상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권리자의 고소 필요)인 경우가 많음
→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일반적
2. 초상권·명예훼손 관련 (형법)
- 형법상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
- 모욕죄
-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초상권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중심이지만,
- 명예훼손·모욕과 결합해 형사사건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 많음
실제 절차: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1. 보여지는 시작: 내용증명·카톡·이메일 경고
- 저작권자·소속사·법무법인 명의로
-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형사 고소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음
2. 경찰 수사 단계
- 상대방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 경찰서 출석 요구(피고소인 신분)
- 사용 경위, 수익 여부, 고의성·상습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 제출하면 좋은 자료들
- 썸네일 제작 과정(직접 제작 여부, 원본 출처 등)
- 유료 이미지·폰트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문서
-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 기록(메일, 카톡, 문자 등)
3. 검찰 단계 및 처분
-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사가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또는
-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재판) 결정
- 초범이고
- 사용 기간이 짧고
- 상업적 수익이 크지 않고
- 침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기소유예 가능성도 존재
형사처벌 수위·실무상 경향 정리
실제로 어떤 처벌이 많이 나오나?
- 초범·경미한 사안
- 수사 단계에서 합의 → 고소 취소 → 사건 종결
- 또는 기소유예(전과는 남지 않지만,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
- 반복·수익 규모가 큰 경우
- 벌금형(수십만~수백만 원대) 선고 사례 다수
- 상습, 고의성 뚜렷, 경고·삭제 요청 무시
- 벌금형 상향, 경우에 따라 실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도 배제 불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저작권자·초상권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방식
- 실손해액
- 통상적인 사용료(라이선스 비용) 기준
- 법정손해배상 (저작권법상 제도)
-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위자료
- 초상권·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어떤 썸네일이 특히 위험한지 비교
아래 표는 썸네일 사용 유형별로 위험도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 썸네일 유형 | 저작권 위험도 | 초상권/명예훼손 위험도 | 특징 및 유의점 |
|---|---|---|---|
| 직접 촬영한 풍경/사물 사진 | 낮음 | 낮음 | 제3자 얼굴·로고 노출 여부만 주의 |
| 검색 이미지(구글, 블로그 사진) 무단 사용 | 높음 | 중간 | 저작권 침해 소지 큼, 상업적 이용 특히 위험 |
| 유명 연예인 방송 캡처 화면 | 높음 | 높음 | 저작권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문제, 소속사·방송사 대응 가능성 높음 |
| 유료 스톡 이미지 정식 구매 후 사용 | 낮음 | 중간 | 라이선스 조건(썸네일·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 다른 유튜버 썸네일 캡처 후 일부 수정 | 높음 | 중간 | 실질적 유사성 인정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큼 |
| CC0/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사용 | 낮음 | 중간 | 사이트 약관과 초상권 관련 조건 확인 필요 |
실무적인 예방 팁: 안전하게 썸네일 만드는 방법
1. 원칙: “본인이 권리를 가진 이미지”만 사용
- 직접 촬영하거나 직접 제작한 사진·일러스트 활용
- 팀·외주 디자이너 작업물은
- 계약서에 저작재산권(2차적 이용 포함) 귀속을 명확히 기재
2. 이미지 출처별 체크리스트
- 스톡 이미지(유료·무료) 사이트 사용 시
- 허용 용도: 썸네일, 상업적 이용, 재편집 가능 여부
- 사용자 수 제한(1인 계정인지, 팀 공유 가능한지)
- 재배포·템플릿 제작 금지 조항 여부
- 무료 이미지, CC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 시
- CC BY: 출처 표기 필수
- CC BY-NC: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수익형 채널에는 위험
- CC BY-ND: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 수정·편집 제한
- 폰트 사용
- 폰트도 저작권 대상 →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확인 필수
3. 얼굴·로고를 썸네일에 쓸 때
- 가능하면 동의서/메시지 기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
- 기업 로고, 브랜드 로고 사용 시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
- 비판·리뷰 목적이라고 해도
- 과장된 표현, 모욕적 단어 사용은 명예훼손 리스크 큼
이미 문제 된 경우: 단계별 해결 방법
1. 권리자에게서 항의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 즉시 해야 할 일
- 문제 된 썸네일이 포함된 영상 비공개 또는 삭제
-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다른 콘텐츠도 점검
- 연락이 왔다면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정중히 소통
- “고의는 아니었으며, 이미 삭제/수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
- 합의 제안이 있을 경우
- 요구 금액, 위반 정도, 채널 수익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선에서 협의
- 합의서에는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구체적인 이미지·영상 범위 명시
2. 이미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 수사 기관 출석 전 준비
- 썸네일 제작·업로드 경위 정리
- 삭제·수정 여부 및 시점
- 라이선스 여부, 이미지 출처를 최대한 정리
- 수사 중에 할 수 있는 것
-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
- 채널 내 전체 콘텐츠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내부 가이드라인, 교육 등)
- 전문가 조력 활용
- 진술 내용, 제출 자료, 합의 전략 등에서 법률 전문 조력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Q&A (자주 묻는 질문)
Q1. 출처만 적으면 다른 사람 사진을 썸네일로 써도 되나요?
- 대부분 안 됩니다.
- 출처 표기는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이 아니며,
- 통상적으로는 사전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필요합니다.
Q2. 포털 검색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 필터로 나온 이미지는 써도 괜찮나요?
-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 실제 원본 사이트 이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썸네일·영상용 2차적 이용, 수정·편집 허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초상권 동의를 안 받았는데, 행사장에서 찍힌 군중 사진을 썸네일로 써도 되나요?
-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군중 사진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 특정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인식되고,
- 그 사람과 관련 없는 콘텐츠 제목·문구가 들어가면
→ 초상권·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썸네일로 올려둔 타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빠른 시점에 삭제·수정한 점,
- 재발 방지 조치 등은
→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5. 수익이 거의 없는 작은 채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수익 규모는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
-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는 수익 유무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안전한 유튜브 운영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썸네일도 저작물이며,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손해배상 가능
- 구글·블로그·SNS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은 매우 위험
- 연예인, 방송 화면, OTT 화면 캡처는
→ 저작권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까지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음
- 최선의 예방법
- 직접 촬영·제작
- 정식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
- 이용 약관·라이선스 조건 철저 확인
-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다면
- 즉시 삭제·비공개 처리
- 감정 섞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 정리 후 차분히 협의
-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면,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
유튜브 채널을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내용뿐 아니라, 썸네일 하나에도 저작권·초상권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