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벌금액은 통상 500만원~1,000만원 이상, 상황에 따라 실형(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음주측정 거부 시 벌금액·처벌 수위·형사 절차·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 벌금액·처벌 개요
음주측정 거부란?
-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요구하는
- 호흡 측정기(알코올 측정기)
- 혈액 채취
-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말합니다.
- 단순히 “한 번만 봐달라”, “나중에 하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도교법상)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
기본 법정형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 벌금액,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나?
법원 선고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2-1. 초범 기준 벌금 경향
- 전혀 전과가 없고,
- 음주측정 거부 외에 다른 교통사고가 없으며
- 경찰 요구에도 어느 정도 협조한 부분이 있고
- 진지한 반성, 피해자 없음
-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
- 벌금 500만~800만원 선에서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 800만~1,000만원 이상까지도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2. 재범·동일 전력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력(특히 2회 이상)이 있는 경우
-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가 줄어들고
-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 전과, 동종전력, 당시 정황에 따라
- 벌금형. 800만~1,500만원 이상
- 집행유예.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2년~4년
- 실형. 징역 6개월~2년 내외 선고 사례 다수
3. 음주측정 거부 vs 음주운전 적발, 뭐가 더 무겁나?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차라리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게 덜 잡힌다”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3-1. 처벌 수위 비교
다음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일반적 벌금 범위(초범 기준) | 특징 |
|---|---|---|---|
| 음주운전 (0.03~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200만~500만원 | 초범, 무사고 시 대체로 벌금형 |
| 음주운전 (0.08% 이상 또는 0.2% 이상)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400만~1,000만원 이상 |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실형 가능성 증가 |
| 음주측정 거부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500만~1,500만원 이상 |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 높음 |
3-2. 왜 거부가 더 위험하게 평가되나?
- 수치를 알 수 없게 한 것 자체를 매우 불리하게 봅니다.
- 실제로는 만취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동급 이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원에서 “수사·단속의 공적 기능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가 더 낫다”는 생각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음주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내려집니다.
4-1. 면허 취소 기준
- 음주측정 거부는 원칙적으로
→ 즉시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 결격기간(다시 취득 못 하는 기간)
- 통상 1~3년 내외 (동종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가중 가능)
4-2.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
- 경우에 따라
- 음주측정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
- 정당한 사유(응급상황, 질병 등)
- 등이 있으면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 “무서워서 못 했다”
- “스트레스로 정신이 없었다”
- 정도 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어떤 행동이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되나?
5-1. 명백한 거부 행위
- “안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변호사 오면 하겠다” 등 계속 거부
-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일부러 바람을 제대로 불지 않는 행위
- 계속 시간을 끌면서 측정을 못 하게 하는 경우
5-2. 애매한 행동도 거부가 될 수 있는 경우
- 헛바람만 불기, 살짝만 불고 멈추기
- 측정 직전에 도망가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 여러 차례 요구에도
- “컨디션이 안 좋다”
- “기계가 이상하다”
- 등을 이유로 계속 측정을 미루는 경우
5-3.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예외
- 심각한 호흡기 질환, 천식 발작 등으로 실제 측정 불가능한 상황
- 사고로 인한 긴급 수술, 응급실 이송 등 상황에서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이 경우에도
- – 경찰 요구에 최대한 협조 의사를 보여야 하고
- 의료진 소견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6. 형사 절차 진행 과정 (음주측정 거부 사건 흐름)
6-1. 현장 단계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 거부 또는 불응 시
- – 현장 조사(진술 청취, 영상, 주취 상태 기록 등)
- 긴급체포 또는 임의동행 가능성
6-2. 경찰 수사 단계
- 피의자 신분 조사
- 음주량, 운전 경위, 거부 이유 등 진술
- 관련 증거 수집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 행패, 욕설 여부, 경찰 지시 불응 여부 등
6-3.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대부분 정식 재판 청구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 재범, 상습, 추가 범죄 등이 있으면 정식 재판 비율이 높습니다.
6-4. 재판 단계
- 초범·무사고·진지한 반성 시
→ 벌금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재범, 고의적·악의적 거부, 단속 경찰에 대한 폭행·협박 수반 시
→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비율 높아짐
7. 음주측정 거부 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리한가?
7-1. 초동 대응 요령
- 사실관계 메모
- 술 마신 시간·양, 운전 거리·시간
- 경찰이 측정 요구한 시각, 본인 발언, 대응 상황
- 협조적인 태도
- 이후 조사·출석 요구에는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 계획 등 작성
7-2. 진술에서 주의할 점
- “술은 거의 안 마셨다”,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 끝까지 측정 거부를 합리화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것은
- – 거부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7-3. 선처를 위한 주요 요소
- 초범 여부, 전과 유무
- 실제 운전 거리·시간(짧을수록 유리한 경향)
- 사고 여부, 인명 피해 여부
- 직업·가정 상황 (생계형 운전 여부 등)
-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등
8.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 관련 자주 나오는 오해
8-1. “측정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모른다 → 처벌 약해진다?”
- X (거의 반대)
- 법정형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고,
- 법원은 “측정 회피”를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8-2. “운전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면 된다?”
- 주변 CCTV,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목격 진술 등으로
운전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리하게 부인만 하다가 거짓 진술로 신빙성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8-3. “알코올이 다 빠질 때까지 버티면 괜찮다?”
- 경찰의 반복된 측정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도
→ 거부로 평가될 수 있고
→ 수사기록에 불리하게 남습니다.
9.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 (현실적인 조언)
9-1. 이미 거부를 한 상황이라면
- 이미 거부가 기록된 이상
→ 현실은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음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반성문 (여러 통 제출도 가능)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 직업상 운전의 필수성 및 대체 수단 검토
-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등 재발방지 계획
9-2. 경찰 조사·검찰 조사 시 태도
- 감정적인 언행, 경찰 비난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그때는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 일관되게,
- 구체적 상황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9-3. 재판 단계에서 고려할 부분
- 실형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 – 징역형 가능성을 감안해
- 가족 생계, 직업 유지 등 사정을 적극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음주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상담 내역도
→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Q&A)
Q1. 음주측정 거부 초범인데,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초범이더라도
- 사고가 있거나
- 만취 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했고
- 경찰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모욕한 경우 등에는
→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다만, 무사고·초범·성실한 반성이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실무상 상당히 높습니다.
Q2. 벌금이 너무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경제 상황을 소명하면
-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면허 취소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음주측정 거부는 기본적으로 취소가 원칙입니다.
- 다만,
- 절차상 중대한 하자
- 정당한 사유 존재
- 등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취소 자체를 막는 것보다, 결격기간 단축 등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Q4. 음주측정 거부 후 나중에 혈액 채혈에 동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나중에 혈액 채혈을 했다고 해서
→ 음주측정 거부가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수사기관·법원이
- “최종적으로는 협조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 벌금액·형량 결정 시 어느 정도 유리한 요소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Q5. 회사에 알려지나요? 신원조회에서 다 나오나요?
-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일반 회사가 함부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 공공기관, 일부 자격·면허직종에서는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