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경쟁사 창업 비밀누설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퇴사 후 경쟁사로 옮겨 창업할 때 처벌 여부와 대응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 개요부터 실제 사례, 핵심 포인트,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실무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재직 중 경쟁사 창업 비밀누설죄‘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주로 형법 제232조(업무상비밀누설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회사 영업비밀(기술, 고객DB 등)을 경쟁사 창업에 이용하면 비밀누설죄 성립 가능합니다.
- 요건
- 처벌
각 사례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업무상비밀누설죄 vs 영업비밀침해
| 구분 | 업무상비밀누설죄 (형법) |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
|---|---|---|
| 적용 범위 | 모든 업무상 비밀 | 경제적 가치 있는 영업비밀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과징금 |
| 민사 구제 | 제한적 | 손해배상·가처분 신청 용이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에 의한 비밀 이용은 처벌되나요?
A: 네, 영업비밀보호법상 기억 이용도 침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