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전세금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형사 처벌 수위와 실제 해결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기본 개요
전세금돌려받기가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상황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 집이 경매에 넘어가
-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경우
- 전세사기,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처럼
전세금 반환 문제, 민사와 형사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사(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형사(벌을 받게 하는 절차)의 구분
- 민사 절차
- 형사 절차
| 구분 | 민사 절차 | 형사 절차 |
|---|---|---|
| 목적 | 전세금 회수 | 집주인 처벌 + 합의 유도 |
| 주요 법률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형법(사기죄 등), 형사소송법 |
| 핵심 쟁점 | 보증금 반환 채무,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등 | “처음부터 속였는가?” 사기 의도와 능력 |
| 결과 | 판결·강제집행으로 돈 회수 시도 | 벌금·징역, 합의 시 처벌 경감 가능 |
전세금돌려받기, 형사 사건이 되는 기준
언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가 되는가
다음과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정되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사실상 없으면서도
- 고의로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과도한 근저당, 다수의 선순위 임차인 존재 등을 숨긴 경우
- 다수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
- 전세금이 들어오면
- 기존 담보권자나 세입자에게 제대로 갚지 않고
-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생활비·투자비로 탕진한 경우
-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자
반대로, 다음에 가까우면 사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실제로는 재정 악화나 부동산 시세 하락 등으로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경우
- 보증금 반환을 위해
- 적극적으로 매매를 시도하거나
- 추가 대출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깡통전세 유형별 특징
대표적인 전세금 문제 유형
- 깡통전세
- 전세사기(빌라왕, 건축주 사기 유형)
- 갭투자 실패형
-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갭투자로 확보했다가
- 금리상승·시세하락으로 대출 상환불능
-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
전세금돌려받기,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기본 권리 정리(현황 파악)
2단계: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3단계: 민사적 조치(전세금 반환청구소송 등)
- 선택 가능한 절차
4단계: 형사고소(사기죄 등) 검토
-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
- 처음 계약부터 반환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정황
- 다수의 피해자 발생, 반복적인 동일 수법
- 허위 사실을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 경우
- 반환 시점에 고의로 잠적·은폐·허위 약속만 반복하는 경우
- 고소 시 준비할 자료
사기죄 성립 시 처벌 수위
법정형 및 실제 처벌 경향
합의가 미치는 영향
- 합의·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 합의가 전혀 안 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
- 가입되어 있다면
-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 →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문제
강제집행(압류·경매) 절차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줄이는 방법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가능하면 이런 점을 고려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유리하게 만드는 습관
-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기
- 전화보다 문자·카톡 우선
- 통화 시 중요한 내용은 통화 직후 문자로 재확인
- 일정·금액·약속은 구체적으로 명시
- “추석 전까지 5,000만 원, 연말까지 잔액 지급”처럼
-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 서로 연락처를 공유해
- 일관된 증언을 준비하고
- 집주인 측의 ‘갈라치기 합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고려할 때
- 일반적인 전략
- 민사 절차: 회수 가능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본 수단
- 형사 절차: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
- 주의할 점
- “고소를 취소해 줄 테니 일부만 주겠다”는 제안
- 실제 수령액, 이후 추가 회수 가능성,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오면 준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은 기간 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 새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이 원칙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Q2.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더 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절차 자체가 돈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다만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져
- 현실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시에 민사 절차(소송·강제집행)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집주인이 이미 파산 직전인데 형사고소를 해도 의미가 있나요?
- 실제 반환 능력이 거의 없다면
- 형사고소로도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수 피해자, 반복적 전세사기라면
- 형사 책임 추궁의 공익적 의미는 있고
- 추후 일부라도 변제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4.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이사 나가도 되나요?
-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통상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 그 상태에서 이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