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 형사고소부터 해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금돌려받기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 사기죄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전세금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형사 처벌 수위와 실제 해결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기본 개요

전세금돌려받기가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상황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 집이 경매에 넘어가
  • 전세사기,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처럼

전세금 반환 문제, 민사와 형사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사(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형사(벌을 받게 하는 절차)의 구분

구분 민사 절차 형사 절차
목적 전세금 회수 집주인 처벌 + 합의 유도
주요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사기죄 등), 형사소송법
핵심 쟁점 보증금 반환 채무,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등 “처음부터 속였는가?” 사기 의도와 능력
결과 판결·강제집행으로 돈 회수 시도 벌금·징역, 합의 시 처벌 경감 가능

전세금돌려받기, 형사 사건이 되는 기준

언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가 되는가

다음과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정되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사실상 없으면서도
    • 고의로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과도한 근저당, 다수의 선순위 임차인 존재 등을 숨긴 경우
  • 다수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
  • 전세금이 들어오면
    • 기존 담보권자나 세입자에게 제대로 갚지 않고
    •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생활비·투자비로 탕진한 경우
  •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자

반대로, 다음에 가까우면 사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실제로는 재정 악화나 부동산 시세 하락 등으로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경우
  • 보증금 반환을 위해
    • 적극적으로 매매를 시도하거나
    • 추가 대출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깡통전세 유형별 특징

대표적인 전세금 문제 유형

  • 깡통전세
    • 집값(매매가) ≤ 선순위 채권(근저당, 선순위 전세보증금) + 본인 보증금
    •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
  • 전세사기(빌라왕, 건축주 사기 유형)
    • 대량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모집
    • 보증금 전액을 빼간 후 대출·세금 체납으로 경매 유도
  • 갭투자 실패형
    •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갭투자로 확보했다가
    • 금리상승·시세하락으로 대출 상환불능
    •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

전세금돌려받기,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기본 권리 정리(현황 파악)

2단계: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3단계: 민사적 조치(전세금 반환청구소송 등)

  • 선택 가능한 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다툴 때
      •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연결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

4단계: 형사고소(사기죄 등) 검토

  •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경우
    • 처음 계약부터 반환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정황
    • 다수의 피해자 발생, 반복적인 동일 수법
    • 허위 사실을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 경우
    • 반환 시점에 고의로 잠적·은폐·허위 약속만 반복하는 경우
  • 고소 시 준비할 자료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 등기부등본(변동 내역 포함)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녹취, 통화기록
    • 입금 내역(보증금 송금 계좌, 일시)
    • 다른 피해자 진술서(가능하다면)

사기죄 성립처벌 수위

법정형 및 실제 처벌 경향

합의가 미치는 영향

  • 합의·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면
  • 합의가 전혀 안 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

  • 가입되어 있다면
    •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 →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 주의할 점
    • 이사 예정일·계약 종료일 등 기한 관리
    • 보증사고로 인정될 요건(계약 종료, 미반환 사실 등) 충족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실제로 집을 비우고 이사 가더라도
  •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계약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등)

강제집행(압류·경매) 절차

  • 집주인 명의 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 절차 흐름
    • 전세금 반환 판결 → 집행문 부여 →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신청
    • 경매배당요구 신청으로 배당 순위 안에 들어가야 함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줄이는 방법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등기부등본: 근저당, 가압류, 선순위 임차인 여부
    •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 비율
    • 집주인 본인 여부(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
  • 가능하면 이런 점을 고려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사전 확인
    •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이 지나치게 높으면 피하는 편이 안전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유리하게 만드는 습관

  •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기
    • 전화보다 문자·카톡 우선
    • 통화 시 중요한 내용은 통화 직후 문자로 재확인
  • 일정·금액·약속은 구체적으로 명시
    • “추석 전까지 5,000만 원, 연말까지 잔액 지급”처럼
      •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 서로 연락처를 공유해
      • 일관된 증언을 준비하고
      • 집주인 측의 ‘갈라치기 합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고려할 때

  • 일반적인 전략
    • 민사 절차: 회수 가능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본 수단
    • 형사 절차: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
  • 주의할 점
    • “고소를 취소해 줄 테니 일부만 주겠다”는 제안
      • 실제 수령액, 이후 추가 회수 가능성,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오면 준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계약은 기간 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 새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이 원칙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 기한 내 미이행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더 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절차 자체가 돈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다만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져
    • 현실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시에 민사 절차(소송·강제집행)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집주인이 이미 파산 직전인데 형사고소를 해도 의미가 있나요?

  • 실제 반환 능력이 거의 없다면
    • 형사고소로도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수 피해자, 반복적 전세사기라면
    • 형사 책임 추궁의 공익적 의미는 있고
    • 추후 일부라도 변제할 여지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4.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이사 나가도 되나요?

  •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통상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 그 상태에서 이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Q5.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 따로 있나요?

  • 전세계약 기간 만료 전후
    •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재계약 의사 없음, 보증금 반환 요구”를 알리고
    • 만기일 전후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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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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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