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처벌은 인터넷·SNS·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한 사진·영상·글을 올리거나 돌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처벌 기준, 수사와 재판 절차,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초범·합의·선처를 위해 어떤 대응이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처벌 개요
1.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대표적으로 다음 법률이 문제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유통한 경우
- 형법 제243조·제244조(음화반포 등, 음화제조 등)
- 전통적인 ‘음란물’ 반포·판매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적으로 온라인(인터넷·SNS·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구성요건 정리
1. ‘정보통신망’의 범위
다음과 같은 매체가 거의 모두 포함됩니다.
- 웹사이트, 인터넷 카페·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틱톡 등 SNS
-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디스코드 등 메신저
-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각종 앱 서비스
- 온라인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방 등
>핵심.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 또는 불특정에게 전송·공유되면 대부분 ‘정보통신망’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음란물’의 기준
법에 음란의 정의가 딱 떨어지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대략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일반인의 성적 부끄러움·수치심을 해하여
-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충동시키고
-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성기·음모·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사진·영상
-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동영상·캡처본
-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클로즈업하여 성적 자극을 주는 영상 등
단순한 비키니, 가벼운 키스 사진 등은 통상 음란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문구, 게시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포·제공·유통’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게시판·블로그·SNS에 음란 사진·영상을 게시
- 단체 카톡방, 오픈채팅방에 음란 동영상·웹하드 링크 전송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음란물 공유방 운영·참여
- 이메일로 반복 전송, 클라우드 링크 공유
- 블로그·사이트에서 유료 음란물 판매·유통
단 한 번 올린 것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열람 가능했다면 유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처벌 수위
1. 법정형(최대 처벌 가능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음란물 유포)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관련 법조 | 법정형(최대) |
|---|---|---|
|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일반 음란물 반포(오프라인) | 형법 제243조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 아청법 제11조 등 | 5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 경우 더 가중) |
2. 실제 양형 경향(초범·단순 유포 기준)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 초범 여부 / 동종 전과 유무
- 상업성·영리 목적(수익, 유료방 운영 등) 여부
- 유포 범위
- 인원 수, 기간, 게시 플랫폼
- 피해자 존재 여부(특정인의 신체·성행위가 담겼는지)
- 피해자 동의 여부, 초상권·성적 수치심 침해 정도
- 수사·재판에서의 태도(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실무에서 초범·비상업성·단순 유포의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실형리스크가 커집니다.
형사 절차: 신고에서 판결까지
1. 수사 시작 계기
2.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
피의자로 소환되면 보통 다음이 이뤄집니다.
이때 초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결정 가능
- 유포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 경미하고 반성이 뚜렷한 경우 등
- 약식기소 → 벌금형 약식명령
- 정식 재판 청구(중대 사건, 전과, 상습·상업성 등)
4. 재판(공판) 단계
정식 재판이 되면 다음을 다투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구체 사례 유형
1. 단체 카톡방·오픈채팅방에서의 공유
- 음란 동영상, 웹하드 링크 등을
- “다들 보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수사 후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개성·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유포로 봅니다.
2. 유머·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
3. 성인 사이트·성인용 앱 내 유포
- “성인 인증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 성인 사이트나 유료 성인 앱에서도 음란물 유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4. 특정인(전 연인·지인) 사진·영상 유포
- 이 경우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하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동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1. “돈 안 벌었는데 괜찮지 않나?”
-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성적 행위 영상·사진을 게시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은 양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일 뿐,
-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들 몇 명이랑만 공유했는데…”
- 대화방 인원이 적더라도
- 각 참여자가 다시 전송할 수 있고,
-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유포’로 본 판례가 많습니다.
- 특히 단체방, 톡방 링크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더 위험합니다.
3.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인데 내가 올려도 문제없지 않나?”
- 최초 게시자가 아니더라도,
- 재게시·재공유 역시 ‘유포’에 해당합니다.
- “어차피 다 아는 영상”이라는 인식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학생·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1. 전과 기록·취업에 미치는 영향
일률적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구속 가능성
- 대부분의 초범, 단순 유포 사건은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습·조직적 유포, 대규모 상업적 사이트 운영
- 아동·청소년 음란물 대량 유포
- 도주 우려,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한 경우 등
3. 합의가 필요한가?
- 일반 음란물 유포 사건 중
- 특정 피해자(얼굴·신원 식별 가능)가 없는 경우
→ 직접 합의 상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대로,
- 전 연인·지인 촬영물, 일반인 불법 촬영물의 유포처럼
- 피해자가 분명한 사건은
→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무적인 대응 전략
1. 경찰 출석 전 기본 정리
-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먼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어떤 플랫폼에서
- 어떤 파일·링크를
- 몇 번, 누구에게 보냈는지
- 그때의 상황(장난, 분위기, 누가 먼저 올렸는지 등)을
- 감정적 표현이 아닌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사 때 피해야 할 태도
- “다들 하는 거라서…”, “농담이었다”
- 이런 말만 반복하면 책임 인식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아예 기억 안 난다”라고만 버티는 것도
- 실제 포렌식 결과와 배치될 경우 신빙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다툴 부분(음란성 여부, 전파 범위, 고의성 등)은
-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실무상 양형에서 의미 있게 보는 요소들
특히 초범의 경우 이런 노력이
4. 합의·피해 회복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조치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보다 중간 매개(대리인, 중재 기관 등)를 통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정보통신망법 vs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촬영물 유포)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형 경향 |
|---|---|---|
|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 일반 음란물(상업 영상, 포르노 등)을 온라인으로 유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 유포 | 동의 없이 촬영된 타인 신체·성행위 영상 유포 | 7년 이하 징역 등 훨씬 무거움 |
| 리벤지 포르노 | 보복·협박 목적으로 전 연인·지인 촬영물 유포 | 실형 가능성 높음, 성폭력범죄로 분류 |
어떤 영상이냐(일반 상업물인지, 특정인의 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모욕죄와의 병합
- 특정인의 얼굴·신원이 드러난 상태로
- 음란한 내용과 함께 게시·유포한 경우
- 그 내용에 따라
- 명예훼손죄(형법),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
온라인에서 자료를 올리기 전 아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진·영상이
- 성행위·성기·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 불특정인 또는 다수가
-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인가?
- 특정인의 얼굴·신원이 식별 가능한가?
- – 상대방 동의 없이 공유되는 자료는 아닌가?
- “다들 올리니까”, “유머니까”라는 생각 말고
→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떠오르는가?
이 중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단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
- 예, 가능합니다.
- 채팅방에 이미 올라온 음란물을 다시 퍼 나르거나, 링크를 재전송한 행위도
- 정보통신망법상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
-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 초범·비상업성·유포 범위가 넓지 않고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경우
→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Q3. 이미 삭제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
- 삭제했더라도
- 기록·백업·포렌식 자료를 통해
- 과거 게시·전송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 노력은
→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사이트에 올렸는데도 한국 법 적용을 받나?
-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 국내에서 접속·유통이 이뤄지는 경우
→ 일반적으로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5.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 체포영장·구인장 발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사전에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조정하고,
- 출석 전 사건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