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임대료 상습 횡령 업무상횡령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입자 임대료를 가로채는 행위가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개념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안과 주의점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중개사가 임대료 상습 횡령 업무상횡령죄’ 관련 개요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중개사는 임대료를 ‘타인 명의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로 보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횡령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상습’은 반복적·지속적 행위를 의미하며, 횡령액 500만 원 이상 시 중형 선고 가능합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각 사례
형사 처벌 사례
A 중개업소 대표가 세입자 임대료 2억 원을 2년간 횡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성 인정 시 가중처벌(형법 제357조)
민사 소송 사례
B 중개사가 임대료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연 5%)을 명령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적용
행정·개별법 사례
C 중개사가 횡령으로 적발되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86조
- 횡령 시 2년 이내 자격정지 또는 취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추가 과태료.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 위탁 재물
- 임대료가 임대인·세입자 명의로 중개사에게 위탁된 경우
- 불법 영득
- 반환 의사 없이 사용·소지.
- 상습성 판단
- 횡령 횟수 3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지속.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비교
| 구분 | 일반 횡령죄 (형법 355조) | 업무상횡령죄 (형법 356조) |
|---|---|---|
| 주체 범위 | 타인 재물 점유자 | 업무상 위탁자 |
| 처벌 수위 | 상대 경미 | 가중 (상습 시 중형) |
| 사례 적용 | 개인 간 대여금 | 중개사 임대료 관리 |
피해자 대응 방안
- 즉시 신고
-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증거: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 민사 조치
- 반환 청구 소송(지방법원).
- 행정 신고
- 시·군·구청 공인중개사 담당 부서에 면허 정지 요청.
- 예방
- 임대료 직접 이체 계약 체결.
기타 주의사항
- 중개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험 활용 가능)
- 횡령 의심 시 변호사 상담으로 증거 수집.
- 세입자 피해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반환 청구권 행사.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가 임대료 일부만 사용했어도 횡령인가요?
A: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Q: 횡령액 100만 원 미만은 처벌 안 되나요?
A: 벌금형 가능하며, 상습 시 기소됩니다.
Q: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A: 민사 청구는 3년, 형사 고소는 10년 내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