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요건·계산방법·소멸시효·소송 실무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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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회사 직원이 근무 중 만든 발명을 회사가 승계·사용하는 경우, 종업원이 정당한 대가를 돈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직무발명 개념, 보상 요건과 계산 방식, 소멸시효·소송 절차, 실무상 분쟁 포인트와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개요

1. 직무발명이란?

  • 근로자·임원·공무원
    • 사용자(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 회사의 설비·자금·자료 등을 이용하여
    • 직무상 한 발명
  • 대표 예

2. 왜 보상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 회사는 보통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두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을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
  • 법적으로는
    • 회사는 발명을 쓸 수 있는 이익을 얻고,
    • 발명을 만든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 “이미 월급 받았으니 끝 아닌가?”
    • “사규대로 50만 원 줬는데 또 달라고?”
    • “특허 덕분에 회사가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 등으로 분쟁이 발생함

3. 관련 법률(핵심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요건 정리

1. 보상 청구의 기본 요건

  • 아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보상금 청구 가능성이 높음
    •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것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기존에 지급된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이 “정당한 수준”인지 검토 필요

2.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청구 가능자
    • 발명을 한 직원(종업원)
    • 공동발명의 경우 각 공동발명자
    • 퇴사자도 가능 (단, 소멸시효 유의)
  • 주의점
    • 특허증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도

→ 실제 발명 기여가 입증되면 청구 가능성이 있음

3. 누구 상대로 청구하나?

  • 보통 사용자(회사) 상대로 청구
  • 회사가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을 한 경우
    • 승계 회사가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계산 방식 핵심

1. 법원의 기본 구조

법원과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회사 이익 × 발명 기여도 × 발명자 기여율 − 종전 지급액

(1) 회사 이익(사용자의 이익)

  • 회사 이익 산정의 예
    • 해당 특허 제품 매출액 × 평균 영업이익률 × 특허 기여율
    • 로열티 수입총액
    • 특허 덕분에 유지된 시장점유율에 따른 이익 등

(2) 발명 기여도(기술 기여율)

  • 회사 전체 제품·사업 이익 중,

직무발명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 고려 요소
    • 해당 기술이 핵심 기술인지, 부수 기술인지
    • 특허가 없었더라도 비슷한 수익이 가능했는지
    • 대체 기술 존재 여부 등

(3) 발명자 기여율(인적 기여율)

  • 발명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각 기여 비율
  • 연구소장, 팀장, 실무 담당자 등 여러 명이 관여했다면
    • 1/n이 아니라 실제 기여 정도에 따라 10%, 30% 등으로 판단

(4) 종전 지급액 공제

  • 이미 회사에서
    • 직무발명 보상금
    • 인센티브·성과급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 그만큼 공제 후 추가로 청구 가능.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절차

1. 회사 내부 절차(사규·규정 확인)

2. 회사와의 협의 단계

  • 일반적인 진행 흐름
    • (1) 관련 자료 정리
      • 특허번호·출원일·등록일
      • 발명자 리스트
      • 발명 적용 제품/공정
      • 해당 제품 매출·이익 자료(가능한 범위)
    • (2) 회사에 보상금 정산 요청(내용증명 등)
    • (3) 회사 회신 검토 후 협상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회사가 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당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

    • 단순히 “우리 규정대로 이미 줬다”는 말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음

3. 조정·소송 단계

  • 합의가 어렵다면
  • 절차상 특징
    • 회사 내부 자료(매출, 원가, 이익 규모 등)가 필요하므로

→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활용

    • 복잡한 재무·회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 개요

  •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통상 민법상 3년 또는 10년 소멸시효 쟁점이 발생함
  • 실무에서는
    • 보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또는
    • 회사 이익과 보상권을 알게 된 날 기준으로
    •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

2.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나?

  • 판례에서 주로 보는 시점
    •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고
    • 그 특허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기 시작하고
    • 발명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
  •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 규정 유무
    • 회사와의 소통 여부
    • 기존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 여러 사정이 고려됨

3. 실무상 주의할 점

  • “퇴사하고 10년 지났으니 못 한다”는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님.

  • 다만, 시간 경과가 길수록
    •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고
    • 기억이 흐려지고
    •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이 커짐.

가능하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함

회사 보상규정과 ‘정당한 보상’ 여부

1. 회사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

  •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갖추고 있어도
    • 그 내용이 발명자의 기여·회사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아

추가 보상금을 인정하는 경우 다수 존재.

2. 정당한 보상 판단 요소

  • 고려 요소
    • 회사의 직무발명 활성화 정책 여부
    • 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실제 이익 규모
    • 해당 업계 관행
    • 발명자의 직위, 기여 정도
    • 이미 지급된 보상의 유형과 금액
  • 형식적으로
    • “1건당 5만 원 지급” 같은 규정만으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직무발명에 대해

    •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경우가 많음

직무발명 보상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이게 직무발명이 맞나?” 다툼

  • 회사 주장
    • 순수한 개인 아이디어다
    •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
    • 회사 자원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
  • 발명자 측 주장
    • 개발 당시 프로젝트 명·지시 메일·보고서 등으로
    •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려고 함

2.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없다” 문제

  • 회사가 매출·이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 전체 매출 중 특허 기여분을 축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 대응
    • 제품 매출액, 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
    • 사업계획서, 원가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 필요시 회계·감정 전문가 활용

3. 공동발명자 비율 다툼

  • 특허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도
    • “실제 기여율은 다르다”는 분쟁이 발생
  • 판단 자료
    • 연구노트, 실험기록, 메일, 회의록
    • 개발 일정표, 과제 책임자·실무자 역할 분담표

4. 이미 받은 급여·성과급과의 관계

  • 회사 측 논리
    • 직무발명은 급여와 성과급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주장
  • 법원 태도
    • 급여는 통상근로 대가라는 점에서
    • 직무발명 보상과 별개로 보는 경향
    • 다만, 직무발명 명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보상금 계산 시 공제 요소가 될 수 있음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형사 문제는?

직무발명 보상금 자체는 민사상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쟁점이 연결될 수 있음

  • 회사 측
    • 직무발명자 명의를 빼고 특허를 출원하면서
    •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

특허법 위반(허위 출원), 사문서위조·행사 등 검토 가능

  • 발명자 측
    • 회사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경쟁사에 제공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가능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 부족 또는 미지급 문제 자체가
바로 사기·횡령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민사 소송·합의의 영역에서 해결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실무 팁 (발명자 입장)

1. 초기에 반드시 남겨둘 자료

  • 연구노트·개발일지
  • 이메일·메신저 지시 내용
  • 회의록·보고서·발표자료
  • 특허 명세서 초안·리뷰 기록
  • 실제 발명이 사용된 제품·공정 자료, 카탈로그 등

2. 퇴사 전후로 할 일

  • 자신이 참여한 특허 리스트 확인
    • 특허번호, 발명명칭, 출원·등록일
  •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본 확보
  • 직무발명 보상 내역(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 정리
  • 회사 제품·매출 규모에 대한 공개자료(사업보고서, 홍보자료 등) 수집

3. 소송을 고민할 때 체크포인트

  • 시효 문제
    • 특허 출원·등록 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 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얼마 동안 이익이 발생했는지 파악 필요

공공자료·거래처 정보·전 직원 진술 등으로

    • 최소한의 추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직무발명 보상금 실무 팁 (회사 입장)

1.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

  • 명확한 직무발명 규정 마련
    • 신고·승계·보상 절차
    • 보상 기준(회사 이익과 연동 구조 등) 구체화
  • 발명자와의 소통
    • 직무발명 신고 시점에
    • 보상체계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
  • 보상 수준
    • 업계 평균, 회사 이익 규모, 발명자 기여 등을 고려해
    • 너무 형식적인 ‘소액 보상’만 두지 않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2. 분쟁 발생 시 유의점

  • 처음부터 “소멸시효 끝났다”, “이미 다 줬다”는 식으로

→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음

  • 객관적 자료 정리
    • 해당 특허 제품 매출·이익
    • 특허가 실제로 적용된 범위
    • 다른 요인(브랜드·영업력·시장 성장 등)의 영향
  •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 가능성 타진이
    • 장기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직무발명 보상금과 유사 개념 비교

아래 표는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직무발명 보상금 성과급/인센티브 퇴직금
법적 성격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 근로기준법 외 자율적 임금 근로기준법상 법정 급여
발생 원인 직무발명 승계·이용 성과 목표 달성 지속 근로 후 퇴직
지급 의무 법률상 반드시 필요 규정/계약에 따라 다름 법에서 강제
계산 기준 회사 이익·발명 기여율·발명자 기여율 영업실적·평가점수 등 평균임금·근속연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조금 받았는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A. 예. 이미 받은 금액이 “정당한 보상” 수준이 아니라면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 청구액에서 종전 지급액은 공제됩니다.

Q2.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통상 3년, 장기 10년 등) 문제가 있으므로
특허 출원·등록 시기, 회사 이익 발생 시기,
발명자가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특허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A. 특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라이선스 수입도 없고, 경쟁사 견제 효과도 없다면
인정되는 보상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유지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경제적 이익(독점·배타 효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4. 특허증에 제 이름이 없는데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특허증에 이름이 없어도
    • 실제 발명 기여가 입증된다면

직접 발명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이메일, 보고서 등으로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회사와 협의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 A. 법적으로는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내부 절차나 협의를 거친 뒤에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검토하는 순서가

    • 시간·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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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