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적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형법상 정식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어떤 경우 상해죄·폭행죄가 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학생·학부모가 실무적으로 준비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적용 개요
1. 학교폭력과 형사범죄의 관계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기본 개념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상해죄(형법 제257조)
학교폭력에서 상해죄·폭행죄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1. 어떤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 일반적인 사례
- 장난이라며:
- 반복적으로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
- 책이나 필통을 던져 맞게 하는 행위
- 책상 밑으로 발로 차는 행위
- 여러 명이 둘러싸고:
- 어깨를 밀치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 옷을 잡고 벽에 밀치는 행위
- 특징
-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 성립 가능
- “장난이었다”는 말은 고의 부정 사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 반복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어떤 경우 상해죄로까지 보는가
- 상해죄 판단 기준
- 학생 사이에 자주 문제되는 상해 사례
- 주먹으로 얼굴·배 등을 여러 번 때린 경우
- 넘어뜨려 손목·팔·다리 골절
- 발로 차서 갈비뼈 골절
-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봉합이 필요한 경우 등
형법상 상해죄·폭행죄의 처벌 수위
1. 법정형(최대 처벌)을 기준으로 보면
| 죄명 | 구성요건 | 법정형(성인 기준) |
|---|---|---|
| 폭행죄 (형법 260조) |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상처 없어도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상해죄 (형법 257조) |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건강상태 변화)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존속폭행·상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대상 폭행·상해 |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 |
2.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처벌 경향(성인 기준)
- 폭행죄
- 상해죄
학생(미성년자)에게 적용될 때: 소년법과 형사절차
1. 나이에 따른 절차 차이
| 연령 |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주요 절차 |
|---|---|---|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 아동복지, 보호자 지도 위주 |
| 만 10세 이상 ~ 13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촉법소년) |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 송치,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
| 만 14세 이상 ~ 18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형사미성년자 아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형사처벌 병존 가능 |
2.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3. 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형사절차의 관계
1. 둘은 서로 별개의 절차
2. 학폭위 가능 조치(가해학생 기준)
- 학폭위 조치 예
- 형사사건 결과가 학폭위에 영향을 주거나,
학폭위 결과가 수사·재판에 참고자료로 사용되기도 함
실제 형사절차 흐름(상해죄·폭행죄 기준)
1. 사건 신고 단계
2. 경찰 조사
3. 검찰 단계
4. 재판 또는 소년부 심리
- 형사재판(만 14세 이상 학생, 중한 상해 등)
- 유죄 시 벌금·집행유예·징역 등 선고 가능
- 소년부(보호사건)
- 소년보호재판
-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피해 학생·학부모가 꼭 알아둘 실무 팁
1. 증거 확보 요령
2. 고소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큼
3.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의 의미
- 합의 시 체크 포인트
가해 학생·학부모가 알아둘 방어·대응 포인트
1. 조기 대응의 중요성
- 조사 전 확인할 것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가해 학생 진술 유의점
-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실제로 폭행을 중단시키려 한 학생과
주도적으로 폭행한 학생의 구별이 중요함
2.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
- 인정할 부분
- 폭행 사실 자체가 명백한 경우:
-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사과·반성·재발방지 노력 강조
- 다툴 부분
- 피해자가 과장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되는 경우
- 가해 학생이 옆에만 있었고 직접 폭행은 안 했다는 경우
- 집단 폭행으로 오인되었으나 실제로는 말리거나 소극적 참여였던 경우
3. 합의 및 반성 표현
상해죄·폭행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1. 형사와 민사의 차이
2. 학생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손해 항목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1. 가중 요소(불리하게 작용)
- 폭행·상해 행위가
- – 지속적·반복적인 경우
2. 감경 요소(유리하게 작용)
학생부(생활기록부)·진로에 미치는 영향
1. 학교폭력 조치와 학생부
- 학폭위 조치 중
- – 3호(학교 봉사) 이상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전학, 출석정지, 퇴학 등은 진학에 실제 영향
- 다만
2. 형사처벌 전력과 진로
- 형사사건 기록
- 특히
- 중대한 상해, 집단폭행 사건에서 실형·장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 향후 진로에서 명백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또 받을 수 있나요?
- 네. 학교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학교는 교육적 조치, 형사절차는 국가 형벌권 행사이므로,
- 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2. 상처가 거의 없고 진단서도 안 받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 밀치기, 머리 툭 치기, 침 뱉기 등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처벌 수위나 수사기관의 태도는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실무상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는
-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하지만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 합의가 있어도 어느 정도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Q4. 우리 아이가 옆에만 있었고 직접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가해자로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함께 있던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 말로 부추겼는지,
- 폭행을 막으려 했는지, 그냥 지켜봤는지 등
- 구체적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조사에서
- –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말리려 했다면 그 정황(카톡, 친구 진술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