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적용 | 형사처벌·합의·학생부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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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적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형법상 정식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어떤 경우 상해죄·폭행죄가 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 및 대응 방법, 학생·학부모가 실무적으로 준비할 점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상해죄·폭행죄 적용 개요

1. 학교폭력과 형사범죄의 관계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기본 개념

  • 폭행죄(형법 제260조)
    •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힘)을 행사하는 행위 전반
    • 예:
      • 밀치기, 머리 툭 치기
      • 어깨로 들이받기
      • 얼굴에 침 뱉기
      • 멱살 잡고 흔들기 등
    • 상처가 없어도, 의사가 진단하지 않아도 성립 가능
  • 상해죄(형법 제257조)
    • 폭행의 결과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상해
    • 예:
      • 타박상, 찢어진 상처, 골절
      • 뇌진탕, 치아 파절
      • 진단서상 2주, 3주 등 치료 기간이 기재되는 경우
    • 꼭 피를 흘리거나 골절이 아니어도 의학적 치료 필요가 인정되면 상해

학교폭력에서 상해죄·폭행죄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1. 어떤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 일반적인 사례
    • 장난이라며:
      • 반복적으로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
      • 책이나 필통을 던져 맞게 하는 행위
      • 책상 밑으로 발로 차는 행위
    • 여러 명이 둘러싸고:
      • 어깨를 밀치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 옷을 잡고 벽에 밀치는 행위
  • 특징
    •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 성립 가능
    • “장난이었다”는 말은 고의 부정 사유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계속 반복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어떤 경우 상해죄로까지 보는가

  • 상해죄 판단 기준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상해로 취급
    • 예:
      • 코뼈 골절 4주 진단
      • 안면 타박상 2주
      • 뇌진탕 3주
  • 학생 사이에 자주 문제되는 상해 사례
    • 주먹으로 얼굴·배 등을 여러 번 때린 경우
    • 넘어뜨려 손목·팔·다리 골절
    • 발로 차서 갈비뼈 골절
    •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봉합이 필요한 경우 등

형법상 상해죄·폭행죄의 처벌 수위

1. 법정형(최대 처벌)을 기준으로 보면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성인 기준)
폭행죄 (형법 260조)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상처 없어도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상해죄 (형법 257조)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건강상태 변화)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상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대상 폭행·상해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

2.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처벌 경향(성인 기준)

학생(미성년자)에게 적용될 때: 소년법과 형사절차

1. 나이에 따른 절차 차이

연령 형사처벌 가능 여부 주요 절차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아동복지, 보호자 지도 위주
만 10세 이상 ~ 13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촉법소년) 경찰 조사가정법원 송치,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 18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형사미성년자 아님)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형사처벌 병존 가능

2.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 특징
    • 형사처벌(징역·벌금)불가능
    • 대신 소년부(가정법원)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가능
  • 보호처분의 예

3. 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

  • 형법상 정식 피의자·피고인이 될 수 있음
  • 가능 결과
    • 형사처벌: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
    •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 소년부 보호처분
  • 실제로는
    • 초범·학생이라는 점,
    • 합의 여부,
    • 학교·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음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형사절차의 관계

1. 둘은 서로 별개의 절차

  • 학폭위 절차
    •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심의
    • 학생에 대한 징계·교육적 조치 결정
  • 형사 절차
    • 경찰 → 검찰 → (필요시) 법원
    • 형사상 유무죄·양형 결정
  • 한 사건이
    • 형사 절차에서는 별도로 상해죄·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음

2. 학폭위 가능 조치(가해학생 기준)

학폭위 결과가 수사·재판에 참고자료로 사용되기도 함

실제 형사절차 흐름(상해죄·폭행죄 기준)

1. 사건 신고 단계

2. 경찰 조사

  • 피해자 측
    • 피해 학생 조사
    • 보호자 진술
    • 진단서·사진·카톡·녹음 등 제출
  • 가해자
    • 가해 학생 조사
    • 보호자 동석
    • 사건 경위, 동기, 이후 반성·합의 노력 진술

3.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 기소(재판 회부) 또는
    • 불기소(각하,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결정
  • 미성년자인 경우
    •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기도 함

4. 재판 또는 소년부 심리

  • 형사재판(만 14세 이상 학생, 중한 상해 등)
    • 유죄 시 벌금·집행유예·징역 등 선고 가능
  • 소년부(보호사건)

피해 학생·학부모가 꼭 알아둘 실무 팁

1. 증거 확보 요령

2. 고소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큼
    •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지속적 폭행
    • 상해 정도가 커 진단 기간이 길거나 수술 필요
    • 가해학생 또는 부모가 반성·합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 2차 가해(협박, 집단 따돌림, SNS 비방)까지 이어지는 경우

3. 합의 시 유의사항

  • 합의의 의미
    •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사적인 배상·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 형사 절차에서:
      • 폭행·상해죄의 양형에 매우 큰 영향
      •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에 중요한 요소
  • 합의 시 체크 포인트

가해 학생·학부모가 알아둘 방어·대응 포인트

1. 조기 대응의 중요성

  • 조사 전 확인할 것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가해 학생 진술 유의점
    •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실제로 폭행을 중단시키려 한 학생

주도적으로 폭행한 학생의 구별이 중요함

2.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

  • 인정할 부분
    • 폭행 사실 자체가 명백한 경우:
      •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사과·반성·재발방지 노력 강조
  • 다툴 부분
    • 피해자가 과장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되는 경우
    • 가해 학생이 옆에만 있었고 직접 폭행은 안 했다는 경우
    • 집단 폭행으로 오인되었으나 실제로는 말리거나 소극적 참여였던 경우

3. 합의 및 반성 표현

상해죄·폭행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1. 형사와 민사의 차이

  • 형사
    •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
    • 폭행·상해죄의 유죄 여부와 형량
  • 민사
    • 피해자 개인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
    •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청구

2. 학생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손해 항목

  • 피해 학생 측
  • 경우에 따라
    • 전학,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기도 함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1. 가중 요소(불리하게 작용)

  • 폭행·상해 행위가
    • 지속적·반복적인 경우
    • 집단 폭행, 다수 대 1 구조
    • 도구 사용(야구 방망이, 의자, 가위 등)
    • 사건 후
      • 보복 폭행, 협박, 2차 가해
      • SNS 상 추가 모욕·비방

2. 감경 요소(유리하게 작용)

  • 초범, 나이가 어린 학생
  • 피해 회복
  • 반성·재발방지 노력
    • 상담·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계획
    • 학교생활 태도 개선, 생활기록부·담임 의견 등

학생부(생활기록부)·진로에 미치는 영향

1. 학교폭력 조치와 학생부

  • 학폭위 조치 중
    • 3호(학교 봉사) 이상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전학, 출석정지, 퇴학 등은 진학에 실제 영향
  • 다만
    •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성,
    • 기재 방법은 시기별로 법령 개정이 있어 최신 기준 확인 필요

2. 형사처벌 전력과 진로

  • 형사사건 기록
    •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일반 취업·입시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제한적
    • 그러나 경찰·군·공무원 일부 직군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특히
    • 중대한 상해, 집단폭행 사건에서 실형·장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 향후 진로에서 명백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또 받을 수 있나요?

  • 네. 학교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학교는 교육적 조치, 형사절차는 국가 형벌권 행사이므로,
    • 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2. 상처가 거의 없고 진단서도 안 받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 밀치기, 머리 툭 치기, 침 뱉기 등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처벌 수위나 수사기관의 태도는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실무상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는
      •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하지만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 합의가 있어도 어느 정도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Q4. 우리 아이가 옆에만 있었고 직접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가해자로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함께 있던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 말로 부추겼는지,
    • 폭행을 막으려 했는지, 그냥 지켜봤는지 등
    • 구체적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조사에서
    • –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말리려 했다면 그 정황(카톡, 친구 진술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형사절차와 학폭위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 실제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느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가 학폭위에 참고되기도 하고
    • 학폭위 결과가 형사 사건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 피해·가해 어느 쪽이든, 초기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 증거·진술·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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