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사 책임 범위’는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신고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형사·민사·징계 책임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교사 책임 범위 개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직무유기죄 등
- 민사 책임
-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행정·징계 책임
- 교육청·학교 차원의 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조치했는지
- 교사로서 통상 기대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학교폭력 관련 기본 법제도 정리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과 적용 법률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기준)
- 학교 내·외에서
- 학생을 대상으로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
- 폭행·상해
- 따돌림·집단 괴롭힘
- 모욕·명예훼손
- 강요·금품갈취
- 사이버 괴롭힘(단톡방 왕따, 비방글 등)
- 성적 괴롭힘·성폭력 등
교사 책임과 관련된 주요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직무유기죄, 폭행죄, 강요죄 등)
- 국가배상법, 민법 (손해배상)
교사의 형사 책임 범위
어떤 경우에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가
적극 가담·가해에 해당하는 경우
- 교사가 직접 폭행·폭언·모욕을 한 경우
- 학생에게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도록 지시·방조한 경우
-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인 모욕,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주요 적용 가능 범죄
- 폭행죄, 상해죄
- 모욕죄, 명예훼손죄
- 강요죄, 협박죄
-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신체적 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
방조·묵인으로 문제되는 경우
- 반복적인 학교폭력 정황을 알고도
- “애들끼리 그러다 말겠지”라며 방치
- 피해 호소를 무시하거나 축소
- 가해 학생 눈치만 보고 사실상 묵인
- 단톡방 왕따, 단체 놀림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수개월 방치
이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
- 학교폭력 방조에 의한 공동정범·방조범 인정 가능성
- 아동복지법상
-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방조
- 아동학대처벌법상
-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불이행 책임
신고의무 위반(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폭행·상해, 심각한 따돌림, 성적 수치심 유발 등
- 학생이 자해 시도·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 의무를 위반하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과태료,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 논의 가능
- 징계·인사상 불이익과 연동될 수 있음
학교폭력에서 교사의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및 기준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교사·학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전부터 뚜렷한 괴롭힘·폭행 정황이 여러 차례 존재
- 피해 학생·학부모가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도
- 사실상 방치
- 형식적인 지도만 반복
- 교실, 체육시간,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 안전관리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음
학교와 교사의 책임 주체
- 민사에서는 보통
- 가해 학생 및 보호자
- 학교(국공립: 국가·지자체, 사립: 학교법인)
- 담당 교사(담임·지도교사) 등이 함께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음
예상 책임 범위
- 치료비, 약제비
- 정신과 치료비, 심리 상담료
- 학업 중단·전학으로 인한 손해
- 위자료(정신적 손해)
행정·징계 책임 (교원 징계)
교육청·학교 차원의 징계
학교폭력과 연관된 징계 유형
-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 징계 사유 예시
-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위반
- 심각한 학교폭력 발생 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음
- 피해자 보호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음
징계 여부 판단 요소
- 교사의 인지 시점과 인지 경위
- 그 이후 취한 조치의 속도와 적절성
-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 방치 여부
- 결과의 중대성(자해, 중상해, 자퇴·전학 등)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간단 정리
형사 절차 흐름
사건이 교사에게 번지는 전형적인 단계
- ① 학교폭력 발생 → ② 학교 내부 조사
- ③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신고
- ④ 수사 과정에서
- “교사가 알고도 방치했다”, “은폐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 ⑤ 교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 진행
- ⑥ 기소 여부 결정, 필요시 재판 진행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전형적인 법정형 범위를 기초로 한 개념 정리용입니다.
(실제 형량은 구체적 사정, 전과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책임 유형 | 관련 법률 | 전형적 법정형(개요) | 주요 예 |
|---|---|---|---|
| 직접 폭행·모욕 | 형법(폭행·모욕) | 벌금형 중심, 경우에 따라 징역 가능 | 수업 중 반복적 모욕, 신체적 체벌 등 |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 벌금 또는 징역형(죄질에 따라 중형 가능) | 반복적 폭언·모욕·따돌림 조장 |
| 방조·묵인 | 형법, 아동복지법 | 원죄보다 다소 감경되나 실형 가능성 존재 | 명백한 집단 괴롭힘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 |
| 신고의무 위반 | 아동학대처벌법 | 과태료 등 행정제재, 징계와 병행 가능 | 중대한 폭행·학대 정황을 알고도 미신고 |
교사의 법적 의무: 어디까지가 “책임 범위”인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의무
예방 의무
- 학기 초·정기적으로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급 분위기 점검
- 왕따 조짐, 소외되는 학생 파악
- 온라인·SNS 상 괴롭힘 정황 파악 노력
인지 시 즉각 조치 의무
학교폭력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들
- 피해 학생 상태 확인 (안전, 건강, 정신적 충격 여부)
- 긴급 시
-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연계
- 필요시 112 신고
- 가해·피해 분리 조치
-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 담당부서 보고
- 학교폭력 대책기구(학교폭력전담기구/자치위원회 등)에 회부
기록·보고 의무
- 상담 내용, 일시, 경위 간단히 기록 보관
- 관계자 면담 내용 정리
- 학교 관리자(교감·교장)에게 보고
- 필요시 교육청 보고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때
“교사 책임 범위” 안에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학부모 입장에서 알아둘 점
어떤 경우 교사의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
교사의 책임을 검토해볼 상황
- 담임교사·담당교사에게 수차례 알렸는데
- “애들끼리 싸우다 말 거다”, “서로 잘못한 거다”라며 사실상 무대응
- 가해 학생과 같은 반·동아리·동선 그대로 유지
- 전학·분리 조치, 학폭위 개최 등도 지연
- 그 사이 피해가 반복·악화되고, 피해 학생이
- 등교 거부, 자해 시도,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이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시
- 가해 학생+교사(방조·학대·신고의무 위반 등) 동시 고소 여부
- 민사 손해배상
- 가해 학생 및 보호자, 학교(국가·지자체, 학교법인), 경우에 따라 담당 교사 공동 피고
- 교육청 민원·감사 요청
- 교사 및 학교의 처리 절차·위법 여부 점검 요청
실제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학교폭력 정황 관련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캡처
- 교실·복도·사물함 등에서 찍힌 사진, 영상
- 교사와의 소통 기록
- 상담 요청 문자, 통화 녹취, 메신저 기록
- 학교에 제출한 상담·민원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 진단서·진료기록
- 병원 진단서(상해·정신과)
- 상담센터 상담 기록
교사·학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
사건 초기 대응만으로도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짐
최소한 해야 할 조치
- 학교폭력 징후가 보이면
- 즉시 학급 내 분위기 파악
- 피해 의심 학생 비공개 면담
- 학부모와의 소통
- 피해·가해 측 모두에게 사실 위주의 상황 설명
- 감정적 언사, 책임 전가 발언 자제
- 공식 절차 진행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요청
- 필요하면 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연락
- 조치 과정·결과를 서면·전자문서로 남기기
절대 피해야 할 행동
- “이 정도는 학교폭력 아니다” 단정하고 묵살
- 사건 축소·은폐 시도
- 기록 삭제, 공문 미작성, 회의 미개최
- 피해자에게
-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너도 잘못 있다” 식의 2차 가해 발언
- 가해·피해 학생을 그냥 같은 공간에 두고
- “둘이 화해해라” 강요
이런 행동이 드러나면
형사, 민사, 징계 모든 책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교사 책임 범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
Q1. 교사가 학교폭력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 형사·민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이전부터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Q2. 담임이 아니어도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 담임이 아니더라도
- 교과 담당, 동아리 담당, 실습·체험학습 인솔 교사 등
- 해당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3. 교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너무 과한가요?
- 중대한 폭행, 성폭력,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즉각적인 112 신고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학교 차원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신고하자는 발상은
- 오히려 책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Q4. 피해 학생 측에서 교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 아동학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 수사기관·법원이 공익적 관점에서 별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Q5. 교사가 피해자 편만 들어도 문제가 되나요?
- 피해 보호는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
- 사실 확인, 가해 학생의 방어권 보장,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어느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믿고
- 다른 한쪽에 대한 심한 비방·낙인찍기를 하면
-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학교폭력에서 교사의 책임 범위는
- 단순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 알고 난 뒤 어떻게, 얼마나 신속·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학부모 입장에서는
- 교사의 대응 과정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 교사·학교 입장에서는
- 예방 교육, 신속 신고, 문서화·보고 절차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 형사·민사·징계 책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