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 학대죄’로 검색하는 분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처벌받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키워드의 법적 개요부터 실제 사례, 대응 방안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핵심만 알려드리며, 학부모나 학생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 학대죄’ 관련 개요
학생에게 인격모독 발언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규정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학생 인권 보장 의무, 폭언 금지.
- 아동복지법 제5조
- 보호자(교사 포함)는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 가하지 못함
- 체벌 금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 2011년부터 신체·정신적 학대 모두 불법.
- 이러한 발언은 단순 언어폭력이 아닌 아동학대죄(형법 제305조 모욕죄 병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
사례 1: 교사의 반복 폭언 (형사 적용)
특정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너 같은 놈은 쓸모없어” 등 인격모독 발언을 반복
- 형사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처벌. 형량은 정서적 학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 교육청 징계(감봉·정직).
- 민사
- 학생 보호자,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승소.
사례 2: 가스라이팅형 모독 (민사·개별법 적용)
교사가 학생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로 고립 유도
- 민사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 행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치
- 개별법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교사 교육 이수 명령.
핵심 포인트
- 학대 정의
- 인격모독 발언은 ‘정서적 폭력’으로, 반복 시 학대죄 성립. 단발성 비난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 교사 책임
- 공무원신분상 공무집행방해죄 병합 가능
- 증거 수집
- 녹음·증인 진술 필수
일반 학대 vs. 학생 대상 학대 비교
| 구분 | 일반 아동학대 | 학생 대상 (학교 내) |
|---|---|---|
| 적용법 | 아동복지법 중심 | 초중등교육법 + 아동복지법 |
| 처벌 강도 | 벌금·징역 | 징계 + 형사 병행 |
| 신고 기관 | 아동보호기관 | 교육청 + 경찰 |
대응 방안
- 즉시 녹음·영상 기록.
- 학교 상담교사·생활지도부 신고.
- 교육지원청·경찰(아동학대 신고 핫라인 112) 접수.
- 민사 소송 시 변호사 상담(무료 법률지원 이용)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시효
- 형사 7년, 민사 3년.
- 예방
- 학생인권조례 활용, 학교 훈련 참여.
- 부모 역할
- 촌지 등 간접 압력 피함(김영란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단 한 번 폭언은 처벌될까?
A: 모욕죄로 가능, 하지만 반복 시 학대죄 강화.
Q: 교사 징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A: 교육청 공지 또는 정보공개 청구
Q: 피해 학생 보호는?
A: 학교 전학·상담 지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