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창업과제 지원금 부정수급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창업 지원사업에서 허위·과장 서류, 허위 성과 보고, 연구비 빼돌리기 등으로 지원금을 거짓으로 타내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나 기업 관계자는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적발 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예방·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의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지원하는 R&D·창업과제 사업비를
- 를 통틀어 지칭함
- 적용 대상
- 창업기업(법인·개인사업자)
- 산학협력단, 연구소기업, 컨설팅사 등 참여기관
- 실질적으로 과제 수행과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실무자·경영진
- 관련 법률(대표적인 것)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대표 유형
- 사업계획서·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허위 작성
- 연구인력, 보유기술, 특허, 매출 등 실적을 부풀려 기재
- 실제 없는 공동연구기관·협력사를 있는 것처럼 기재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새로 개발할 기술’처럼 기재
- 형식적·명의상 대표를 내세우고 실질 운영자는 숨기는 경우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를 일부 변경해 ‘신규 과제’로 이중 신청하는 행위
집행 단계에서의 부정 사용
- 실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올려 인건비 수령
- 실근무시간과 다르게 참여율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
- 실질 외주 없이 서류상 외주계약만 맺고 비용을 빼내는 행위
- 외주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과제비를 돌려받는 구조(리베이트성 거래)
성과·보고 단계 부정
정부·부처별 관리 및 점검 동향
- 각 부처·지자체·전담기관은
- 사후점검·현장 실태조사
- 명단 공표 및 재발방지
- 일부 부처는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표하고, 재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운영
- 관리지침 개정으로 환수 기준·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
- 사업계획서·협약서에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
- 사용 내역을
- 과제비와 일반 회사 운영비 계좌를 최대한 분리·관리
인건비·참여율 관리
외주·장비구매 관리
회계·문서 관리
- 각 부처·전담기관의
- 부정수급 신고센터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창구
- 내부 공익신고·청렴신고 시스템
-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등 외부 채널 활용 가능
- 경미한 위반 또는 초기 단계에서 자진신고·환수하는 경우
- 다만
- 이미 수사·조사 착수 후 뒤늦은 시점의 신고는 감경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구체적 대응은 사건의 경위·규모·고의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정 사용 금액만 돌려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단순 반환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금액·경위 등에 따라 사기죄·횡령죄 등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기 반환·자진신고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과제와 회사 운영이 섞여 있는데, 일부 항목이 과제 관련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업 담당자나 전담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서면·메일로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후에 임의로 과제비로 돌리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Q3. 부정수급 적발 시 대표자만 책임지나요?
- 형식상 대표자뿐 아니라 실제로 계획·집행을 주도한 실무책임자, 회계담당자 등도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결재·메신저 기록 등에서 역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다른 회사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와 약간 수정해 과제에 제출하면 부정수급인가요?
- 기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 ‘자체 개발’인 것처럼 제출하면 허위 신청으로 볼 수 있고, 중복 지원·중복 성과 제출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기술의 출처와 본 과제에서의 추가 개발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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