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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는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보복을 가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내리는
제재 중 하나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이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해지 후 보복으로
다른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보복조치란 무엇인가?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 가맹점주에게 가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공정위가 접수부터 제재까지의 단계입니다.
- 신고 접수: 가맹점주가 공정위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
- 조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평균 3~6개월).
- 심의: 공정위 심의 위원회에서 과징금·시정명령 결정.
- 고발 여부: 형사 입법 위반 시 검찰 송치.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활동 |
| 신고 접수 |
즉시 |
온라인/방문 신고 |
| 조사 |
3~6개월 |
증거 수집, 본부 소명 |
| 심의·결정 |
1~2개월 |
과징금 산정 |
| 이의신청·고발 |
30일이내 |
행정 소송 또는 형사 송치 |
가맹사업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공정위 고발 후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 | A치킨(2022) |
해지 후 주변
모집 제한 | 과징금 5억 +
벌금 1억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가맹점주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 증거 수집
- 신고 경로
-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1372 콜센터.
실무 팁
- 타이밍
- 해지 통보 후 7일 내이의제기(가맹사업법 제11조).
- 비용 절감
- 예방
A: 해지 14일
전 서면 고지 의무.
위반 시
무효 가능
Q: 보복으로 새 가맹점 못 모집하면 어떻게?
A:
공정위 신고. 주변 1km
모집 제한 1년 금지(법 제13조).
Q: 과징금은 누가 부담하나?
A:
가맹본부. 가맹점주는 신고만
하면 됨
Q: 형사 고발되면 본부 대표도 처벌?
A: 네, 법인과
대표 동시 처벌(가맹사업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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