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 법’은 본사의 갑질, 불공정 계약, 일방적 폐점 압박, 리베이트 전가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과징금·고발 등 제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정위 신고 요건과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예상되는 처벌 수위,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방 법 개요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 대표 유형
가맹본부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 단계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예상매출·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
- 중대한 불이익사항(권리금, 투자비 회수 곤란 등) 고지 누락
-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 필수품목 강제, 타사 제품 판매 금지
- 본사 온라인몰·배달앱 판매로 가맹점 매출 잠식(영업지역 침해)
- 부당한 리베이트·판촉비·인테리어 비용 전가
- 일방적인 납품가 인상, 수수료 인상
- 계약 해지·갱신 관련
-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사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
- 장기간 성실 운영했음에도 갱신 거절
- 폐점비용·인테리어 잔존가치 보상 거부
- 보복성 조치
- 가맹점주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 공정위 신고·민원 제기 이후 물량 축소, 영업 방해
이런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1. 공정위 신고 vs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 구분 | 목적 | 주요 결과 | 장점 | 단점 |
|---|---|---|---|---|
| 공정위 신고 | 행정 제재, 시장 질서 회복 |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 비용 적음, 다른 가맹점에도 도움 | 개별 가맹점 손해배상은 직접 안 나옴 |
| 민사소송 | 본인 손해배상·원상회복 | 손해배상금, 계약 무효·취소 등 | 실질적인 금전 보전 가능 | 시간·변호사 비용 부담, 승소 입증 필요 |
| 형사고소 | 형사 처벌(벌금·징역) | 본사·임원 처벌, 압수수색 수사 | 압박 효과 큼, 수사기관 개입 | 입증 어려움, 무혐의 가능성 |
- 공정위 신고는 “시장 질서, 제도 개선”이 중심입니다.
- 본인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 사안이 중대·고의성이 명백하면 형사고소(사기·업무방해·횡령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신고가 특별히 유리한 경우
- 가맹본부가 여러 점포에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미 뉴스·기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브랜드
- 내부 문서, 메신저 등 조직적인 지시 정황이 있는 경우
- 가맹점주협의회·연합회 등 단체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가맹점주 본사 공정위 신고 절차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1) 신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
- 공정위 산하 가맹거래과, 가맹사업과 등 전담 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담당 부서가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2) 신고 방법
- 공정위 온라인 전자민원 시스템(홈페이지)
- 우편·팩스·방문 접수
- 국번 없이 1399(공정위 상담센터) 전화 상담 후 신고 절차 안내받기
2. 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 내용
신고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 신고인 정보
- 이름(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 가맹점 상호, 점포 주소, 가맹계약 체결일
- 피신고인(가맹본부) 정보
- 법인명, 대표자, 본사 주소, 담당자(알고 있을 경우)
- 위반 내용 요약
- 어떤 법(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이는지
- 위반 행위 유형(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비용 전가, 불공정 계약해지 등)
- 구체적 사실관계
- 언제: 연·월·일, 횟수
- 어디서: 본사 회의, 카톡, 문자, 공문 등
- 누가: 본사 어느 부서, 담당자 이름
- 무엇을: 어떤 요구·지시·강요를 했는지
- 어떻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매출 감소, 손해액, 폐점 등
- 증거 목록
- 첨부 파일, 서류, 녹취록, 사진 등 항목별로 정리
3. 온라인 신고 실무 팁
- 가급적 PC로 작성해 긴 내용도 저장·수정 편하게 하기
- 긴 사실관계는 미리 워드/한글 파일로 정리 후 붙여넣기
- 증거파일 이름을 날짜_종류_내용으로 통일
- 예: 2023-05-10_본사회의녹취_영업지역축소.mp3
- 첨부 용량이 크면
- – 일부 핵심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제출 예정”으로 적기
- 조사관 지정 후 이메일·USB 등으로 별도 제출 가능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가
1. 필수 핵심 증거
- 가맹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광고비 등 비용 구조
- 영업지역, 전용·보호 규정
- 계약 해지·갱신 조건
-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자료
- 제공 여부, 시점, 설명 방식(대면·전화·문자)
- 과장·허위 가능 부분 표시
- 정기 공문·공지문
- 본사 공지사항, 정책 변경 안내, 일괄 인테리어 교체 지시 등
- “불이행 시 제재” 문구가 있으면 특히 중요
2. 분쟁 유형별 유용한 증거
(1) 영업지역 침해·온라인 판매로 인한 매출잠식
- 본사 온라인몰·배달앱 매출 자료(알고 있는 범위)
- 배달앱 스크린샷(본사 직영점, 동일 상표 노출)
- 영업지역 약정 지도, 반경 표시 자료
- 매출액 변동표(영업지역 침해 전후 월 매출 비교)
(2) 부당한 비용·리베이트 전가
- 인테리어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 동일 공사를 외부 업체에 문의한 견적서(비교용)
- 본사나 특정 지정업체 이용 강요 메신저, 이메일
- “본사 마진”이 명시된 내부 문건이 있으면 매우 유리
(3) 부당한 계약해지·갱신 거절
- 해지 통보 공문, 이메일, 문자
- 이전 경고장·시정요구서 등(있다면)
- 영업 부진 이유가 본사 정책 때문이라는 자료
- 상권 분석, 주변 상권 변화 사진
- 경쟁 점포 오픈 시기, 본사 프로모션 부족 정황 등
3. 녹취·메신저 활용 시 주의점
- 통화·대화 당사자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님
- (일반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음)
- 단,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법적 분쟁 소지가 큼
- 카카오톡, 문자
- – 대화 내용이 잘 보이게 전체 캡처
- 필요하면 대화 내역 파일로 백업(폰 교체·분실 대비)
공정위 조사 진행 순서와 예상 소요 기간
1. 기본 진행 절차
- 1단계
- 신고 접수
- 서류 형식·기본 요건 검토
- 유사·중복 사건 여부 확인
- 2단계
- 사전 검토·배당
- 담당 조사관·부서 배정
- 필요하면 추가 자료 요청
- 3단계
- 본격 조사
- 가맹본부에 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 양측 서면 의견서, 필요 시 출석 조사
- 다수 가맹점 동시 조사 가능
- 4단계
- 전원회의 상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 5단계
- 의결·통지
- 당사자(가맹본부·신고인)에게 결정 내용 통보
- 결정문 공개(사안에 따라 비공개 일부 가능)
2. 소요 기간
- 간단한 사건
- 약 6개월 전후
- 복잡·대형 사건, 전국 브랜드
-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공정위 절차는 형사 재판처럼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지연이 심할 때는 진정·질의 등을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처벌) 수위
1. 행정 제재 종류
- 시정명령
- 불공정행위 중지, 원상회복 명령
- 계약조항 삭제·변경, 영업지역 회복 등
- 과징금 부과
-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
- 반복·고의성 클수록 금액 증가
- 과태료 부과
- 정보공개서 미등록·지연등록 등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위법인 경우
- 검찰 고발
- 중대한 법 위반 시 형사처벌 요청
- 이후 검찰·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
2. 형사처벌 가능성
- 가맹사업법 위반 중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일정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 보복 행위
- 시정명령 불이행 등
- 검찰이 기소하면
- – 회사 및 관련 임원·직원에게 벌금형
- 중대 범죄와 결합 시 징역형도 가능
- (예: 조직적인 사기, 배임, 횡령 등과 결합된 경우)
3. 가맹점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득은?
- 직접 손해배상액이 공정위 결정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음
-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 효과가 큽니다.
-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듦
-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본사가 자발적 합의에 나서는 경우 증가
- 같은 피해를 본 다른 가맹점들과 집단 대응 근거 확보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팁
1. 작성·진술에서 “감정”보다 “사실” 중심
- 조사관이 보기 쉽게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화가 난다”, “배신감이 크다”보다
- “2023.3.1.자 공문에서 ~~내용이 있었고, 그 결과 매출이 ○○% 감소하였다” 식으로 작성
- 문장은 짧게, 한 문장에 하나의 사실만 담는 게 좋습니다.
2. 다른 가맹점과의 공조
- 혼자 신고하면 “개별 분쟁”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 여러 점포가 같이 자료를 모으면
- – “구조적인 불공정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 공정위도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맹점주협의회가 있다면
- 회의록, 합동 서명, 공동 진정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계약 해지·폐점 전에 상담 필수
- 감정적으로 바로 폐점·해지하면
- – 본사가 “가맹점주의 일방 해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가능하면
- – 공정위 상담, 전문 변호사 상담 후
- 계약 해지 통보 시점·방식·내용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병행할 수 있는 것
- 공공기관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 분쟁조정
-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 민사 가압류·가처분
- 부당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처분 등
공정위 신고는 행정제재 절차라서,
실제 영업을 당장 지키려면 법원의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익명으로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신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 공정위가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특정 점포만 알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상 신원이 추정될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합니다.
Q2.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 형식·기초 요건 검토 후 “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모든 신고가 곧바로 본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조사 개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Q3.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본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면,
- 본사에 사실 확인서·자료 제출 요구가 가게 됩니다.
- 그 시점에서 본사는 “어느 정도 내용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Q4. 공정위 결정이 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나요?
- 아닙니다.
- 공정위 결정은 위법 여부와 제재를 정하는 것이고,
- 개별 가맹점의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 다만 공정위 의결서는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Q5. 이미 폐점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과거에 체결·운영된 가맹계약이라도,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나치게 오래된 사건은 증거 부족·시효 문제 등으로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 폐점 후라도 가능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